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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하는 가족의 형태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함.

회의주제 새롭게 변하는 가족의 형태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함.
주최자 신애령
일시 2022-10-31 14:00:00
장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장기로 51-5 (장기리) B동
회의내용 참가자들은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1.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이야기 나눔
- 어렸을때는 가족이라는 것이 저절로 만들어질거라고 생각했다.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혼에 대해서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대로 괜찮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활동반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활동반자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혈연가족, 결혼에 의한 가족 등의 의미로만 가족을 규정하는 것은 가족의 의미를 좁힌다. 생활동반자로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원가족 중심으로 태어났더니 가족이 된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결혼제도로만 가족을 형성하지 않고 친구관계에서도 서로 생활동반자가 되어 서로의 가족이 될 수 있어야 한다.
2.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 / 생활동반자법 왜 필요한가?
- 해외에서의 다양한 사례들 프랑스: 팍스, 덴마크: 파트너쉽등록제, 스웨덴: 삼보 등 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법이 생겨나고 있다.
가족이 아닌 상황에서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다. 연금수령을 한다거나 직장에서도 가족할인 같은 것을 생활동반자여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3.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비혼이라고 하는 형태로만 생각하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성인입양으로 서로 가족의 제도안으로 들어간다던지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룬 사람들과의 대화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많아지면 좋겠다.
회의 결과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시대가 바뀌면서 가족을 구성하는 형태도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은 예전처럼 1:1의 결혼으로 인해 가족을 구성하는 형태보다는 친구와도 가족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병원에 가게 되어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때나 집을 구할 때도 부부가 대출을 받으면 좀 더 낮은 이자로 받을 수가 있는데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함께 살더라도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서로 같이 살면서 가족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결혼으로 인해 가족을 구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을 함께 동반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면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족의 형태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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