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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대한 우려로 모두 취소된 행사들...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은?

회의주제 코로나 19에 대한 우려로 모두 취소된 행사들...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은?
주최자 서지연
일시 2020-07-06 10:30:00
장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1로 142 (둔산리, 전주렉시안아파트)
회의를 통해
나온 이야기
코로나19 행사취소, 손해보상제도, 조례제정, 활동보장제도
코로나 19로 인해 봄을 모두 보내고 이제 좀 안정이 되는듯하여 준비하던 행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안전계획, 방역 대책, 사후 관리등 대비를 하여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의 시대는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맞게 맞춰가고 준비해서
방법을 찾아 운영하고 진행하도록 새롭게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조차도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이미 진행하고 있던 부분, 예를 들면 기 집행된 예산을 결제 취소하거나 환수조치, 기획단이나 집행부의 실무자 인건비, 활동비 등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며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체험 강사로, 직접 제작한 수공예품등의 판매자로, 생계형 플리마켓 참여 소상공인들도 수익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프리랜서 강사지원이 있지만 소득을 증빙할 자료나, 근로 계약을 증빙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더욱 피해가 큽니다. 봄에 있을 행사를 위해 전년도부터 미리 준비해둔 물품들은
재고가 되고, 가을에 있을 행사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구비해둔 물품도 행사가 취소되며 재고가 되어
쌓여 있습니다.
관련 법이 없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기획단의 경우에는 준비과정중에서 회의비나 활동 수당, 기획실무자 인건비등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준비중에는 활동비를 받지 못하고
행사당일 강사활동 등을 통해 강사비 한번 받는 정도인데 그마저도 행사가 취소되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도 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주고 행사가 취소되더라도 기획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나 활동비를 지급해주어야 하며 행사가 최종 취소되기 전까지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인정과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행사 홍보를 위해 제작물품을 진행하는 중에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보통 행정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나중에 결제를 받다보니 행사가 취소되면
작업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결제를 해주지 않기때문에 손해가 큽니다. 보통은 이런 거래를 할때에는 먼저 결제를 하고 진행을 하거나 계약금을 내고 진행을 하는데 행정이니까 그냥 믿고 하는 것이라
최소한의 그런 보상제도나 절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까지 보상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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