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일시 : 2022.01.26.(수), 19:00~22:00
■ 운영장소 : 온라인(ZOOM) 화상회의
■ 참 석 자 : 8인
전문가 : 권순석(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신효진(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부장),
장세길((재)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홍교훈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PM)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 황경신, 오민정, 이민규, 장보람
■ 주제 :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관한 ‘완주 문화인’의 범위와 기준
■ 2022년 제1회 월간문화도시 추진 배경
-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2021년 ‘완주군지역문화계재난위기구호와활동안전망구축에관한조례’ 중 지역문화인력 범위 기준에 대하여 지역사회 합의를 도출하고자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을 시행하였음.
- 이후 ‘월간문화도시’(21.11.30.)를 통해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을 통해 취합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문가와 지역 내 문화활동가들에게 공유하고 지역문화인력 범위 설정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음.
- 논의 결과 ‘완주문화인’에 대한 정의 중 중 ‘생활문화’ 분야 기준에 대한 추가논의 필요.
■ ‘재난위기 시 지역문화계 긴급구호 및 활동 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 구체화 추진 경과
발제 (군민숙의단PM 홍교훈)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의 의미
- 지역 문화활동가들과 조례를 함께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눔
- 다른 사람의 상황과 의견을 들으며 제도와 정책에 대해 말함
추진 경과
- 연속회의 총 46회 진행, 참여인원 276명
- ‘군민숙의단’이 숙의결과를 취합, 이후 전문가 간담회(21.11.30. 월간문화도시) 진행
- 숙의결과(1차 분석)와 전문가 간담회(2차 분석) 내용을 취합, 명칭·지역 기준 등 논의사항들 의 일부분 합의
- 생활문화분야 범위와 기준 설정에 대해 전문가의 재검토 필요성 발견
논의 사항
- ‘군민숙의단’이 2차 분석 내용까지 취합한 내용을 기준으로 ‘완주문화인’ 중 ‘생활문화’ 분 야에 해당하는 자는 ‘업(業)으로 문화 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생활문화분야 활동가들을 ‘업’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과 ‘업’이란 수익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얼마만큼의 수익이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적절한지 판단
- ‘무엇을 문화 활동으로 판단할 것인가?’ 기준을 설정해야 함
- ‘경력정보시스템’ 운영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
■ 안건 논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완주문화인’ 중 ‘생활문화’ 분야 기준의 적절성
○ ‘업(業)으로 문화 활동을 하는 자(3년이상 활동, 최소 연 1회 이상 문화활동 증명)’에 대한 우려 점 존재
-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상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도 모호한 실정에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완주문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한 부분은 매우 의미 있으나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 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업(業)이란 활동보다는 수입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없음.
- ‘문화 활동’이라는 기준은 종교, 언어, 민속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혼란이 일 수 있음.
▷ ‘완주문화인’의 범위 설정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범주 참고 제안
- 지역문화진흥법 상 ‘지역문화전문인력’의 범주를 검토하고 완주 실정에 맞게 규정해보는 방법 제안.
○ ‘완주문화인’을 ‘문화예술’ 분야와 ‘생활문화’ 분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 구분은 자칫 혼란을 부를 수 있어 상세한 검토과정이 필요함.
※ ‘완주문화인’으로 지역문화인력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한다면 굳이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로 구분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공자들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분이 필요하다 는 의견도 있었음.
▷ 실태조사 및 경력정보시스템 운영
○ 실태조사 및 경력정보시스템 우선 시행
- ‘완주문화인’ 범위에 대해 지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경력정보를 누적할 수 있는 작업을 우선 시행해야 함.
- 경력인증 위원회 신설·운영 및 지역문화인력들의 경력정보에 대한 DB 누적이 필요함.
- ‘완주문화인’의 경력정보 시스템을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를 구분하여 운영할 시 신청자에게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증된 경력의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 디어들을 마련해야 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로서 인정받는 것 외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됨.
○ 실태조사에 대한 제언
- 실태조사는 조례가 처음 제정되었던 배경과 의미를 생각하며 기존의 제도에 포함되었던 인력 외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인력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함.
- 실태조사를 현재까지 정리된 기준안(군민숙의단 2차 분석)을 적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제안.
- ‘공공성에 기반한 생활문화 매개 활동’으로 생활문화 범주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
- 완주군 문화활동가들의 경력·경향을 역추적해보는 방법도 제안. 그렇다면 문화인력들의 구분 도 가능하고 실태조사 대상에 대한 일부 기준이 규정될 수 있을 것.
-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경력정보등록을 병행하는 방법 제안.
- 실태조사 참여를 문화프로그램으로 유도해 보는 것 제안.
※ 실태조사에 앞서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완주 문화예술인들의 데이터를 수령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함. 개인정보를 공유받는 것에 대해 위법 사항 존재하기 때문.
○ 경력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제언
- 경력인증 위원회를 신설, ‘승인 절차-소명-확인-DB 누적’이라는 과정을 통해 경력정보시스템 운영.
- 실태조사 결과와 경력정보시스템 누적 데이터가 만나면 ‘완주문화인’ 범위 설정이 실현 가능 할 것으로 예측.
■ 정리 및 결론
- 문화인력 실태조사 우선 시행. 기존 범위에 해당하는 인력 외 사각지대 발굴 방안 마련.
- 경력정보시스템 시행.(추가적으로 경력인증 위원회 신설·운영이 필요)
- 실태조사와 경력정보시스템 누적 데이터가 만나면 ’완주문화인‘ 범위 설정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측.
- 금일 논의된 내용 정리 후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