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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회 월간 문화도시 :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관한 '완주 문화인'의 범위와 기준
관리자 | 2022-10-04 | 조회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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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시 : 2022.01.26.(), 19:00~22:00

운영장소 : 온라인(ZOOM) 화상회의


참 석 자 : 8

전문가 : 권순석(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신효진(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부장),

               장세길(()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홍교훈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PM)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 황경신, 오민정, 이민규, 장보람


주제 :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관한 완주 문화인의 범위와 기준


2022년 제1회 월간문화도시 추진 배경

-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는 2021완주군지역문화계재난위기구호와활동안전망구축에관한조례지역문화인력 범위 기준에 대하여 지역사회 합의를 도출하고자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을 시행하였음.

- 이후 월간문화도시’(21.11.30.)를 통해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을 통해 취합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문가와 지역 내 문화활동가들에게 공유하고 지역문화인력 범위 설정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음.

- 논의 결과 완주문화인에 대한 정의 중 중 생활문화분야 기준에 대한 추가논의 필요.

 

재난위기 시 지역문화계 긴급구호 및 활동 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구체화 추진 경과

발제 (군민숙의단PM 홍교훈)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의 의미

- 지역 문화활동가들과 조례를 함께 읽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눔

- 다른 사람의 상황과 의견을 들으며 제도와 정책에 대해 말함

 

추진 경과

- 연속회의 총 46회 진행, 참여인원 276

- ‘군민숙의단이 숙의결과를 취합, 이후 전문가 간담회(21.11.30. 월간문화도시) 진행

- 숙의결과(1차 분석)와 전문가 간담회(2차 분석) 내용을 취합, 명칭·지역 기준 등 논의사항들 의 일부분 합의

- 생활문화분야 범위와 기준 설정에 대해 전문가의 재검토 필요성 발견

 

논의 사항

- ‘군민숙의단2차 분석 내용까지 취합한 내용을 기준으로 완주문화인생활문화분 야에 해당하는 자는 ()으로 문화 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생활문화분야 활동가들을 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과 이란 수익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얼마만큼의 수익이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적절한지 판단

- ‘무엇을 문화 활동으로 판단할 것인가?’ 기준을 설정해야 함

- ‘경력정보시스템운영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

 

안건 논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완주문화인생활문화분야 기준의 적절성

()으로 문화 활동을 하는 자(3년이상 활동, 최소 연 1회 이상 문화활동 증명)’에 대한 우려 점 존재

-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상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도 모호한 실정에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완주문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한 부분은 매우 의미 있으나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 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이란 활동보다는 수입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없음.

- ‘문화 활동이라는 기준은 종교, 언어, 민속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혼란이 일 수 있음.

 

완주문화인의 범위 설정

지역문화전문인력의 범주 참고 제안

- 지역문화진흥법 상 지역문화전문인력의 범주를 검토하고 완주 실정에 맞게 규정해보는 방법 제안.

완주문화인문화예술분야와 생활문화분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 ‘문화예술생활문화구분은 자칫 혼란을 부를 수 있어 상세한 검토과정이 필요함.

완주문화인으로 지역문화인력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한다면 굳이 문화예술생활문화로 구분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공자들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분이 필요하다 는 의견도 있었음.

 

실태조사 및 경력정보시스템 운영

실태조사 및 경력정보시스템 우선 시행

- ‘완주문화인범위에 대해 지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경력정보를 누적할 수 있는 작업을 우선 시행해야 함.

- 경력인증 위원회 신설·운영 및 지역문화인력들의 경력정보에 대한 DB 누적이 필요함.

- ‘완주문화인의 경력정보 시스템을 문화예술생활문화를 구분하여 운영할 시 신청자에게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증된 경력의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 디어들을 마련해야 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로서 인정받는 것 외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됨.

실태조사에 대한 제언

- 실태조사는 조례가 처음 제정되었던 배경과 의미를 생각하며 기존의 제도에 포함되었던 인력 외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인력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함.

- 실태조사를 현재까지 정리된 기준안(군민숙의단 2차 분석)을 적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제안.

- ‘공공성에 기반한 생활문화 매개 활동으로 생활문화 범주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

- 완주군 문화활동가들의 경력·경향을 역추적해보는 방법도 제안. 그렇다면 문화인력들의 구분 도 가능하고 실태조사 대상에 대한 일부 기준이 규정될 수 있을 것.

-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경력정보등록을 병행하는 방법 제안.

- 실태조사 참여를 문화프로그램으로 유도해 보는 것 제안.

실태조사에 앞서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완주 문화예술인들의 데이터를 수령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함. 개인정보를 공유받는 것에 대해 위법 사항 존재하기 때문.

경력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제언

- 경력인증 위원회를 신설, 승인 절차-소명-확인-DB 누적이라는 과정을 통해 경력정보시스템 운영.

- 실태조사 결과와 경력정보시스템 누적 데이터가 만나면 완주문화인범위 설정이 실현 가능 할 것으로 예측.

 

정리 및 결론

- 문화인력 실태조사 우선 시행. 기존 범위에 해당하는 인력 외 사각지대 발굴 방안 마련.

- 경력정보시스템 시행.(추가적으로 경력인증 위원회 신설·운영이 필요)

- 실태조사와 경력정보시스템 누적 데이터가 만나면 완주문화인범위 설정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측.

- 금일 논의된 내용 정리 후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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