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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 7회 월간 문화도시 - 지역문화계 지원에 관한 논의
관리자 | 2021-12-30 | 조회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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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일시 : 2021.11.30.(화) 14:00~16:00

○ 주제: 지역문화계 지원에 관한 논의

○진행내용

1. 주제안내 및 논점 공유

- 지역문화계를 지원한다는 것은 누구를 어떤방식으로 지원해야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함

- 최초 조례를 만들 때 의도는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문화계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됐음. 여전히 포괄성 있어야한다고 생각함.

2.토론

- 생활문화 전문인력을 지자체에서 인정해줌으로써, 문화예술과 생활문화 이분화 할 필요 없음

- 규모파악이 중요함, 정체성 부여 중요함

- 자격 요건에 주소지 완주군 거주가 맞다고 생각함

-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구조적 보완 필요함

- 예술인활동증명은 예술인증명이 아님.

- 문화예술, 생활문화 등 지역문화계가 지역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선행적으로 정리하고 기여하고 있는 행위들에 속하는 사람들을 지역문화계로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

- 자격 요건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완주군에 둔 사람’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

- 명칭 부분은, 지역문화계를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

- 제시한 안이 생활문화 분야를 수입으로 정의하면서 혼란스러워 짐

- 2022년 예술인 복지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함.

-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활동안전망 구축이 아님. ‘재난위기시’ 발동하는 조례로 이해해야함

- 지역문화계에 대한 정의, 구체화해야 함

-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시 개인정보보호법이 걸림돌임.

- 팬데믹, 기후위기 등 재난이 일상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특정 시기에만 발동되는 조례가 효용성 있을지 의문

- 기본소득 아닌 참여소득 참조 제안

- 지역문화인력 실태조사, 경력정보시스템에 대한 작업에 대한 필요성 느낌.

- 지역문화계 포괄적 기준으로 설정해야함

- 전문예술가와 생활예술인 구분이 있어야 함

- 경력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성 기준을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들이 논의해서 타협점을 찾아야한다고 봄.

- 경력정보시스템은 커리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는 것임.

- 주관 기관별로 서류 여러 번 쓰는 것이 번거로우니 한번에 확인되는 통합시스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