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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 2회 월간 문화도시 - 지역문화계의 권익보호와 활동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범위선정
관리자 | 2021-05-31 | 조회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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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시 : 2021.05.31.() 15:00-18:00

진행장소 :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참석인원 : (18)

장세길(전북연구원)

전영옥(군산대학교 행정학과

이종민(완주문화도시추진위원회)

정성엽(완주군청)

홍교훈(완주문화재단)

황종숙(완주예총)

문윤걸, 황경신, 오민정, 오다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김송화(깔깔깔 인형극단)

김옥자(문화공동체활동가, 완주문화도시추진위원회)

김은수(예술인)

윤혜진(문화기획자)

이용규(미디어공동체 완두콩 협동조합)

전병한(예술인, 청운갤러리)

정상현(문화기획자)

최미경(문화공동체 빨래터)

주제: 지역문화계의 권익보호와 활동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범위선정

진행내용

1.주제 안내 및 논점 공유

-문화안전망 조례제정의 의의 및 과제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문화계 위기 봉착로 인해 전국 최초로 지원근거 조례를 만들었으며, 조례에 규정된 사항 관련 논의 필요

-문화예술 활동범위 정의가 어려우며, 이에 대한 지역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의미 있음

-지원대상 범위 논의에 대해 전문적 검토과정 필요

2.발제

-제안1) 지역형 문화활동 증명제로 완주형 문화인력과 문화단체를 등록하는 시스템

-제안2) 등록 및 조사범위를 문화유산ㆍ문화예술ㆍ생활문화ㆍ문화산업으로 분류하는 시스템

-제안3) 완주형 등록 및 조사범위는 기존제도에서의 구호와 지원의 사각지대 포괄

-제안4) 등록 및 조사대상에서의 업()의 기준 협의 필요

-제안5) 사업 추진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이나 일의 구조상 등록제를 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어 행정과 협의 필요

-제안6) 등록에 대한 혜택을 포함한 제도 운영방향

3.논의내용

-문화예술인 파악 현황에는 예술인 증명에 의한 파악과 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파악에 큰 갭이 존재함으로 올해 새로 도입된 고용보험에 따라 지역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볼 수 있을 것임

-등록범위에 관해 완주형에서 의미있는 부분은 생활문화 등 예술인 이외의 범위가 있다는 것이며 문화예술에 비해 문화유산, 생활문화, 문화산업은 등록 및 조사범위 선정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음

-완주에서는 개인뿐 아니라 단체가 등록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함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경력인정범위와 맞물리는 문제임. 직업적 활동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수익범위로 판단하는 것이 명확하나, 예술인들이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야 함.

- 보다 많은 예술인이 제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쉽고, 완화된 기준이 필요

-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지원은 선별적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생계지원임.

- 등록 및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고정된 게 아니라 사안사안마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선별적으로 판단하여 보편적/선별적 지원에 대한 논의보다 완주형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해야 함

- 지금의 논의는 향후 진행할 실태조사 및 경력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므로 지원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사안별로 논의해야 함

- 조사·등록범위 및 기준에 있어 지역적 합의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