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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45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2-03 | 조회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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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45차 연속회의 

  • 개요

-일시 :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10:00

-장소 : 카페달구나(소양면) 

-참가자(총6명) : 

전병한, 김성욱, 권성수, 이우엽 (미술분야 작가)

홍교훈, 서영아(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회의내용

- 당연히 거주지를 ‘완주’로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시 해야 함. 

- “문화”와 “예술”이 별개로 구분되어야 함: 예술은 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두가지 정의를 혼동하고 있음. 

- 예술활동증명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준 것이니 따르는 것이니 동의는 아님. 단, 기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음. 

- 활동기간을 3~5년 정도 지속적으로 한 사람은 생활예술전문인, 예술활동증명과 동일하게 포트폴리오 등으로 증명 

- 미학적 기준에 대한 의견: 애매모호, 예술분야의 고유한 분야, 문화재단에서 현장을 보면 판단할 수 있음. 

- ‘단체’가 들어가면 단체 지원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체를 포함할 경우 중복지원이 될 수 있고, 실제 지원대상이 소외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단체 안에 타 지역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완주군 출연기금으로 과연 지원을 해줘야 할까 의문이 듬.  


<논의내용>

  • 지역범위

- 당연히 거주지를 ‘완주’로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시 해야 함. 

- ‘거주지’ 혹은 ‘주요 활동지 ’중 하나가 완주이면 가능 


  • 문화예술분야 기준

- “문화”와 “예술”이 별개로 구분되어야 함: 예술은 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두가지 정의를 혼동하고 있음. 

- 현재 전문예술인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예술인은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음. 지원대상이 차고 넘칠 수 있음. 

- 경력단절 예술인의 경우, 기준이 좀 더 명확 했으면 좋겠음. 세부적인 기준 필요.. 5년 내에는 활동을 재개해야 함. 

- 예술활동증명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준 것이니 따르는 것이니 동의는 아님. 단, 기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음. 


  • 생활문화분야 기준

- 생활문화예술인의 경우도 증명서가 없으면 취미로 보자. 

- 활동기간을 3~5년 정도 지속적으로 한 사람은 생활예술전문인 

- 예술활동증명과 동일하게 포트폴리오 등으로 증명 

- 생활문화는 “활동사진”으로도 증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 작가들의 경우 팜플렛이 있지만, 생활문화는 팜플렛 없는 경우가 있다. 

-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출하면 포함시키자. 

- 미학적 기준에 대한 의견: 애매모호, 예술분야의 고유한 분야, 문화재단에서 현장을 보면 판단할 수 있음. 

-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은 필요: 예를 들어 압화의 경우 전공은 아니나 작업을 하고 있음.  공예 분야이나 순수 미술은 아님. 예술이 아니라 ‘문화쪽’ 임. 


  •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과 방법

- ‘단체’가 들어가면 단체지원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체를 포함할 경우 중복지원이 될 수 있고, 실제 지원대상이 소외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단체 안에 타 지역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완주군 출연기금으로 과연 지원을 해줘야 할까 의문이 듬.  

- 주소지 기준도 차등지원이 필요 : 최소 체류기간을 정하자 (예, 1년 이상/ 5년 이상 된 사람에게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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