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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44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2-03 | 조회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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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44차 연속회의 


  •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15:00

-장소 : 다인쉼터 (용진읍)

-참가자(총10명) :  

김보련 , 김영아 , 박민주 , 안소희 , 권민애 , 주영미 , 모미란 , 임은진

(이멤버리멤버, 문화장날)

이효진 , 김희준(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논의내용

- 완주군민 우선: 전입 신고 후 최소 1년 이상

- 타지역 거주자 완주 활동가 인정 필요

- 완주 거주자 타지역 활동가도 인정

- 생활문화분야의 경우 창작 활동과 수입 활동이 병행되어야 인정

- 선별 지급: 사각지대 우선 지원

- 완주군 지속적 활동 (최소 24개월) 이 증명되는 완주 군민만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 내용>


  • 지역범위

- 완주군민 우선: 전입 신고 후 최소 1년 이상

- 타지역 거주자 완주 활동가 인정 필요: 완주 활동 기한 최소 만 2년(24개월) 이상, 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 하여 인정, 군과 문화재단 등의 공모사업만으로 활동하는 사람 제외, 지역공헌활동 해야 인정  

- 완주 거주자 타지역 활동가도 인정


  • 문화예술분야 기준

-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스텝, 기획, 제작자도 인정 필요: 최소 3년 이상 활동 증명 시 인정, 자격증 보유 여부는 무관, 기관 경력증명서, 수업 사진 증

- 전문 전시, 공연 공간이 아닌 공적 공간, 공공기관을 이용 하는 부분도 인정: 학교 등 완주군 내의 활동은 장소 제한 없음.


  • 생활문화분야 기준 

- 창작 활동과 수입 활동이 병행되어야 인정

- 강사 활동 결과물인 전시 , 공연 등 을 증빙할 시 인정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법

- 선별 지급: 사각지대 우선 지원

- 수입(재산세 기준)에 따른 차등지원 필요 

- 타 지역민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 완주군 지속적 활동 (최소 24개월) 이 증명되는 완주 군민 지원

- 보편적 지급: 완주 군민 대상으로만 지원(이중지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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