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41차 연속회의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28일 수요일 14:00
장소 : 공감공동체(상관면)
참가자(총9명) :
최재희, 이선영, 김연신, 김미경, 권성수, 심미라, 김성애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관계자, 무용, 미술)
강민수, 이효진(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주요 논의내용
완주군에 주소지 둔 인원만 포함하는 기준은 타당: 거주기간은 최소 1년
증빙을 하지 않고 개인 활동만 하는 사람은 지역전문인력에 미포함 해야함.
생활문화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증명하는 강사활동도 인정해 줘야 함.
순수하게 방과후 강사로만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술인이라 보기 어려움. 또한 강사활동과 더불어 창작활동을 함께 해야 함. 최소한 1년에 1번
거주기간에 따른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 3~5년, 5~7년
취미로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님
<논의 내용>
지역문화전문인력 기준
완주군에 주소지 둔 인원만 포함하는 기준은 타당
거주기간은 최소 1년
증빙을 하지 않고 개인 활동만 하는 사람은 지역전문인력에 미포함 해야함.
문화예술분야 기준
신진예술인들은 과거(학교 등)에 활동한 것(경연/공연/수상내역)들을 증빙으로 인정해 줘야함.
생활문화분야 기준
강사비도 소득의 증빙자료로 포함되어야 함.
생활문화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증명하는 강사활동도 인정해 줘야 함.
방과후 교사 측면에서 연 120만원의 기준. 적정함
교육용 커리큘럼(학년별)을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예술활동의 확장이라는 측면으로 봐야 함.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활동을 증빙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스스로 증빙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원해야 함
순수하게 방과후 강사로만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술인이라 보기 어려움.
또한 강사활동과 더불어 창작활동이 함게 있어야 한다. 최소한 1년에 1번.
분야별로 최소한의 기준을 달리해야 함: 무용은 1년 3~4번의 공연을 제안. 미술은 1년에 1회(단체전), 개인전은 3년에 1회를 제안. 무용분야의 경우 3년에서 4년 정도 학교에서 강사를 한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해야 함.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과 방법
거주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 3~5년, 5~7년
2단계 정도의 차등을 두어서 지원: 거주기간에 비례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자. 지원금만 받고 떠나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5년/3년/1년/6개월… 최저기준은 정하되 차등을 두자.
활동에 따른 근거로 차등 지급하되 신진예술인들을 우선으로 지급
한편 신진 작가들에게 지원이 많으니 기성과 신진을 구분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있음.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원할 것.
지역에 한정을 두면 예술인들의 활동재료를 지역에서 구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니 현금지급이 필요.
전문분야에 따라 구입을 해야 하는 재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 필요.
등록된 사람들 중 창작수입이 아닌 타 수입이 있는 경우(4대보험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고용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 제외해야함.
취미로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으면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인구유인의
사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