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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38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1-22 | 조회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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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38차 연속회의 


  •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10:00 

-장소 : 완주군 민관협력센터 (봉동읍) 

-참가자(총9명) : 

조인자, 김용화, 최정혜, 유미숙, 김정자, 원혜선, 장정아(전래놀이강사) 

   서영아, 강민수(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논의내용

- 단체가 완주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의 회원이 80%이상 완주군민을 포함한 

 단체만을 인정

- 전문문화예술과 생활문화의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원방안을 모색

-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과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인원을 구분하여 기준을 적용  

- 문화예술인들은 수업이 창작활동이라 생각되지 않음. 하지만 생활문화인은 수업도 본인의 창작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 꾸준히 활동한 사항에 대한 가산점 부여로 생활문화의 전문성을 판단.  

- 완주군으로 전입한 년 수를 확인하여 차등지급: 6개월 ~1년 등 기준을 마련 

- 재난지원금 지원 받았을 때와 같이 최소의 기준으로 1차 보편적 지급을 하고 2차적으로 좀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인 대상자를 선별하여 선택적 지급 

- 신진예술가 등 진입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추가 지급을 해주면 함. 


<논의 내용>


  • 지역문화인력 범위 

- 거주 기준을 중심으로 하며 실제 활동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 

- 외부 전문가를 초청했을 때 문화예술 확장성을 높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여 예산과 활동범위를 완주군으로 한정. 

- 단체가 완주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의 회원이 80%이상 완주군민을 포함한 

   단체만을 인정

- 전문문화예술과 생활문화의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원방안을 모색. 

- 작품 수, 활동기간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과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인원을 구분하여 

   기준을 적용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존중은 필요. 


  • 지역사회 기여도

- 공연할 장소가 없어서 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더라도 완주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함.

- 작품전시는 공연장이 없어 타 지역에서 하더라도 지역민들과 다양한 활동으로 강의 및 

  전시활동을 한다면 인정되어야 함. 


  • 생활문화 기준 

 - 수입 120만원의 기준이 있다면 동일하게 유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 방과후 활동을 예술활동으로 볼 수 있는가? 

 - 예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잘 확인이 안됨. 

 - 전래놀이는 교육을 통해 활동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의 어느 분야에 

   포함되는지 잘 판단이 안됨.   

 - 전래놀이는 문화활동을 하지만 수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 놀이문화의 전파가 목적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거나 부스 운영이 중심이기 때문에 미학적인 기준을 맞지 않음.  

 - 놀이팀 대부분이 생활문화동호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인별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활동하는 범위에도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일부러 또다른 활동을 함께 하기 어려움. 

 - 단체의 회원으로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강사를 업으로 하는지 구분해야 함. 

 - 소득기준은 1년 120만원 기준  

- 생활문화인은 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생각됨. 

- 방과후 활동은 교육이 중심이기 때문에 창작의 영역이라 보기 힘듬. 

- 문화예술인들은 수업이 창작활동이라 생각되지 않음. 

- 하지만 생활문화인은 수업도 본인의 창작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 전문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자격증 취득을 기준으로 볼 수 있음 . 

- 60대 이상의 지역민이 생활문화 영역에서 문화예술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  

- 꾸준히 활동한 사항에 대한 가산점 부여로 생활문화의 전문성을 판단.  


  •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 완주군으로 전입한 년수를 확인하여 차등지급 (6개월~1년 등 기준을 마련) 

- 완주군에 전입한 기간은 길지만 활동에 대한 자료가 없는 사람 또한 자기개발을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 

 - 활동 계획이 증명이 된다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지원대상으로 선정: 예를 들어 완주군 합창단은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 완주군에 사업자가 있는 사람으로 완주사람 위주로 선

 - 재난지원금 지원시기에 완주군에 일정기간(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을 지급 기준으로 확인. 

 - 업으로 유지하고 싶지만 생계를 위해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지원범위에 포함. 

 - 재난지원금 지원 받았을 때 처럼 최소의 기준으로 1차 보편적 지급을 하고 2차적으로 좀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인 대상자를 선별하여 선택적 지급 

 - 신진예술가 등 진입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추가지급을 해주면 함. 

 - 지원금이 아닌 시스템 지원: 활동 장소 및 재료비 지원, 완주군에 활동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마련하여 다양한 지역문화인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 경력정보시스템 운영 방향

  - 완주군 기관들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 홍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많은 군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새마을, 이장협의회등의 기간을 통해 협조를 하여 홍보를 한다면 더 빠르게 시스템 정착이 가능할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 또한 지역의 전문 인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홍보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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