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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37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1-22 | 조회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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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37차 연속회의


  •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26일(화)

-장소 : 완주예총사무실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참가자(총7명) : 

정상식, 김광식, 황종숙, 추경호, 소현배 (완주예총회원)

홍교훈, 서영아(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회의내용

- 지역기준의 경우 지역의 정의를 어떻게 둘 것인가. 연고기준으로 출신, 현재 거주, 단체가 여기 있느냐인데 활동지역에 기준을 두자. 완주에서 활동하는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 적어도 예총소속으로 정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매우 높음. 적어도 그 기준에 들어와있는 정회원이라면 전문인력 기준이 됨.

-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제2의 취미로 봐줘야 함. 조직은 있으나 예술의 경지에서 볼 때는 기준이 아직은 낮음. 생활 속에 파고든 예술적 활동은 매우 좋으나, 전문예술인이라고 볼 수는 없음.

- 2~3년마다 경력 업그레이드가 필요: 그렇지 않으면 완주활동하지 않고 전주 활동만 하는 경우가 많음.  

- 본 조례가 지역예술인이 아니라 지역 ‘문화계’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보임. 


<논의내용>

  • 완주지역문화전문인력 기준

- 완주지역 특성 상 완주예총 소속회원들도 많지만 전주사람들도 많음. 

- 지역기준의 경우 지역의 정의를 어떻게 둘 것인가. 연고기준으로 출신, 현재 거주, 단체가 여기 있느냐인데 활동지역에 기준을 두자. 완주에서 활동하는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 연극의 경우 단체주소는 완주에 있으나 완주에서 공연을 하지 않음. 그런 단체나 예술인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 맞지 않음. 

- 적어도 예총소속으로 정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매우 높음. 적어도 그 기준에 들어와있는 정회원이라면 전문인력 기준이 됨.

- 생활문화도 당연히 포함될텐데, 전문예술과 생활문화의 수준이 너무 다른데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오류임.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의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야 함.

-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제2의 취미로 봐줘야 함. 조직은 있으나 예술의 경지에서 볼 때는 기준이 아직은 낮음. 생활 속에 파고든 예술적 활동은 매우 좋으나, 전문예술인이라고 볼 수는 없음. 무대에 올라가도 생문동과 전문예술인의 출연료가 다름.    

- ‘전문시설로 지정된 공연장소’ 가 아니더라도 인정해줘야 함: 완주의 경우 정식 공연장이 없음. 단, 학교에서 공연하는 것은 생활문화인으로 인정하되, 전문예술인과 생활문화인의 기준 (기간, 작품 횟수 등)에 차이를 두자.

- 연극분야의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너무 낮음. 연극협회에 있는 사람 30명이 모두 다 여기 속할 정도임.   

- 연극협회의 경우 정회원은 서울협회에도 가입되어 있으며 1년에 4작품을 해야 함.  준회원은 2년에 1~2작품만 한 경우로 서울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사진분야의 경우 젊은 사람들보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최하 500~1,000만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음 

- 사진분야의 경우 개인전 등은 인정해주지 않음. 공식적으로 출품해서 입선한 작품이 40작품정도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음. 사진협회 회원이 되기까지 많은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함. 심사자격자가 되기까지는 20년 정도 걸림.  

- 개인이 작품집이나 개인전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돈이 많이 듬. 

- 생활문화와 전문예술인의 기준 설정이 어려운 것이 국악분야임. 국악인의 경우 비전문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음. 각 지부에서 자체 정관에 의해서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있음. 국악단체에서 3년간은 수업을 받은 자가 기준 /실력이 없어도 정관기준에는 문제 

없으므로 등록이 가능. 최소한 ‘이수자’정도는 되어야 ‘전문예술인’으로 볼 수 있음. 생활문화분야 국악인 중에서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음. 

- 연예에술인의 경우, 지방 가수의 경우,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낸 사람이 거의 90%이상 없음. 연예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  가수의 경우 전문이라고 하면 ‘사업자’를 내도록 함.  그래야만 예술인복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전문인이라고 보는 기준은 활동경력보다 실력으로 판단함.  전공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천부적으로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서 캐스팅함.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학위는 없으나 예술인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우 인정함. 통상 연 12회 공연은 함. 


  • 경력정보시스템

- 2~3년마다 경력 업그레이드가 필요: 그렇지 않으면 완주활동하지 않고 전주 활동만 하는 경우가 많음.  

- 한국예총에 10개 단체가 있음. 분야별 기준이 다름. 각 협회마다 정회원이 되는 기준이 있으므로 참고될 필요가 있음.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법

-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완주주소지여만 되겠음.  

- 본 조례가 지역예술인이 아니라 지역 ‘문화계’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보임. 

- 가장 보편적인 것은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자. 

-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예총에 있는 사람들은 구분해서 지급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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