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36차 연속회의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10:00
-장소 : 소소당 카페
-참가자(총6명) :
한현순 , 정소연 , 송미경 , 김정숙(동화연극 기획 연출/ 이담애->맘소리)
이효진 , 김희준(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주요 논의내용
- 완주군 소재 단체나 개인으로 함.
- 완주군 소재 단체 안에 타지역 구성원도 완주지역 단체로 인정
-해당분야 교육 이수(민간, 공인) + 활동 경력(공연, 강사) 3년 이상 시 지역문화전문인력 인정
- 지역문화인력을 단계적으로 관리: 초급자 , 예비전문가 , 전문가 등으로 관리
- 전문예술은 보편적 지급, 생활문화 분야 지원은 선별 지급: 취미나 봉사활동 단계 활동가는 지원하지 않음. 기본소득 필요
<논의 내용>
완주지역문화전문인력
- 완주군 소재 단체나 개인으로 함.
- 완주군 소재 단체 안에 타지역 구성원도 완주지역 단체로 인정
- 조례 시작임을 감안해 포괄적 기준을 적용하여 원활한 지원을 하는게 필요: 완주 지역문화인력 기준을 세밀하게 적용하지 않음.
- 연극동호회 연6회, 3년 이상 활동시 완주문화전문인력으로 인정
- 해당분야 교육 이수(민간, 공인) + 활동경력(공연, 강사) 3년이상시 지역문화전문인력 인정
- 수입 기준 단체와 개인 분리 필요: 단체 연간 200만원 , 개인 120만원(2020년 연극 공연 1회 지급비 약 20만원)
- 분야가 다른 강사 활동(교육 부분)에 대한 수입은 증빙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
- 강사비는 교육영역이므로 제외
경력정보시스템
- 활동사진, 팜플렛, 포스터, 연습사진 등도 인정
- 전문공연장이 아닌 곳의 공연도 인정
- 문화예술분야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리, 지원이 필요
- 지역문화인력을 단계적으로 관리: 초급자 , 예비전문가 , 전문가 등으로 관리
지원금 지급 기준
- 전문예술은 보편적 지급
- 생활문화 분야 지원은 선별 지급: 취미나 봉사활동 단계 활동가는 지원하지 않음.
- 전문 문화예술 종사자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 기본 소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