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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34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1-22 | 조회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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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34차 연속회의 

  •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25일(월) 12:00.

-장소 : 베르(고산면) 

-참가자(총5명) : 

소유진, 성정순, 김민경 (소리점빵활동가/ 문화기획, 공간운영, 작곡가)

강민수, 서영아(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회의내용

- 완주에 거주지가 있는 인력만 포함. 

- 생활문화인들 중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원데이클래스를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생활문화인이라고 생각함. 

- 문화의 확장성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분야도 활동내용을 증명하여 수입으로 인정.

- 복잡하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스스로 지원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음. 


<논의내용>


  • 지역범위

- 완주에 거주지가 있는 인력만 포함. 

- 조례의 정의 항목에서 ‘지역문화’라고 했다면 한정적으로 ‘완주군’으로 범위를 정해놓는 등 조례에 포함되는 단어를 명확하게 표시. 


  • 문화예술분야 기준

-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예술활동 증명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었음. 

-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활동을 증명하는 기준이 낮음. 

- 음악, 국악 분야의 기준은  ‘음반’이 아웃풋이 아니라 ‘공연’ 을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함.

- 3년동안 5회를 공연해서는 증빙을 가능하지만 생업으로 살아갈 수는 없음. 

- 한 두번 공연을 했다고 해서 예술가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함. 

- 처음에 문화예술인이 지원을 받아야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었음.

- 스스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며 생업을 위해 다른 활동을 하면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

했었음. 

- 하지만 완주에 와서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른 것이 있겠다 생각했고, 예술의 

폭을 넓히고자 예술활동 증명을 최근에 진행함. 


  • 생활문화분야 기준

- 생활문화에서는 예술인의 범위를 규정짓기 어려움. 

- 예술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스스로 생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국가에서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은 없음. 

- 생활문화인 세부기준 중 연간 120만원 소득 부분에 동의함. 

- 생활문화인들 중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원데이클래스를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생활문화인이라고 생각함. 

- 문화의 확장성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분야도 활동내용을 증명하여 수입으로 인정.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법 

- 심사를 할 수 있는 등급을 두고 지원해주면 다양하게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생각함. 

- 그렇다면 소득의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이 안 되는 지역전문인력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복잡하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스스로 지원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음. 

-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선택한다면 보편적 복지를 선호: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경우 선택적 복지로 가다 보니, 증명이 가능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지원이 절실한 사람은 그 기준에 맞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신진예술가의 경우 활동할 기회가 없으니 ‘기본소득’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급

- 유럽의 경우 1년동안은 150유로씩 지원: 대신 그 기준에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대상자는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음. 

- 활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나라에서 작품 활동과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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