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16차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14일 10:30
장소 : 완주군지역경제순환센터 2층
참가자 (총6명):
고자경, 전설희, 조수지, 문다진 (숟가락공동육아)
강민수, 서영아(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주요 회의내용
- 적용기준에서 완주군에 주소를 둔 단체나 개인이 아니더라도 완주군에서 일정기간 활동을 한다면 기준에 포함.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의 기여도(활동기간 및 범위)를 포함하여 기준으로 설정
- 생계유지를 위한 재난지원금의 목적일 경우 창작활동을 통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함.
- 생활문화 조례의 내용 중 ‘업으로 한다’는 기준을 소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세금을 낸
기간으로 설정
<논의내용>
지역문화 전문인력 기준
- 적용기준에서 완주군에 주소를 둔 단체나 개인이 아니더라도 완주군에서 일정기간 활동을 한다면 기준에 포함.
- 공동육아 공동체 숟가락은 문화예술을 활동하는 사람들과 많은 협업을 진행: 지역에서 찾기 힘든 분야를 경험하기 위해 다양한 예술인을 찾아 타 지역에 있는 예술인과 협업하기도 함.
-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의 기여도(활동기간 및 범위)를
포함하여 기준으로 설정
생활문화 인력기준
- 생활문화의 미학적인 어떤 것에 대한 기준: 심미적인 것이 꼭 예술인가?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문화예술 아닌가.
- 생활문화 조례의 내용 중 ‘업으로 한다’는 기준을 소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세금을 낸
기간으로 설정
- 일정 기간 완주에서 활동한 것이 증빙될 수 있다면 기준에 포함.
- 소규모 클래스도 증빙할 수 있는 기준도 포함.
- 생활문화전문인력 활동내용으로 ‘가르치는 것(교육,워크숍)’도 포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 지급방법
- 수업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예를 들어 방과후교사 재난지원금의 경우, 70만원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줌. (단, 프리랜서 방과후교사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함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면 차등지급이 필요.
- 개인과 단체의 경력이나 경험,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
- “생계유지를 위한 재난지원금 ”의 목적일 떄는 창작 활동을 통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함.
- 문화예술인은 생활고로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일시적이 아닌 2~3년동안 지급하는
방법이 필요. 예를 들어 청년농부 프로젝트는 3년간 최저생계비 지급(연간 80~100만원)
제안
- 완주문화안전동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 홍보(홈페이지, 플랜카드)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