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란
서명초기화
확인

스킵 네비게이션


대표없는회의

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14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0-21 | 조회 681


image



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14차


  •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13:30~14:30

  • 장소 : 이서문화의집

  • 참가자(총8명) : 

이미숙 , 민병희 , 오해영 , 박은주 , 이선주(완주만돌린챔버)

홍교훈 , 이효진 , 김희준(완주문화안전동행운영진)


  • 주요 논의내용

  • 문화관련 기관시설에서 개설하는 강좌는 ‘생활문화’로 인정, 미학적인 행위가 없어도 인정 

  • 생활문화 분야 중 ‘업’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주로 강사이므로 강사 활동도 인정

  • 창작활동이 없이 강사활동이나 봉사활동만 하는 문화예술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 있다면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인정


<논의 내용>


  • 완주문화전문인력 기준

  • 무료 봉사 및 재능 기부자도 예술인 범주에 포함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민간 자격증 (민간단체 수료증 등) 외에도 활동 경력 (최소 3년 이상) 에 따라 전문인력 으로 인정

  • 문화예술보다 생활문화 기준을 더 포괄적으로 적용 

  • 미학적 기준 보다 더 폭넓은 기준 필요

  • 문화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개설되는 강좌는 ‘생활문화’로 인정, 미학적인 행위가 없어도 인정 

  • 생활문화 수입 기준: 연간 최소 200만원

  • 창작활동이 없이 강사활동이나 봉사활동만 하는 문화예술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 있다면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인정, 장애인, 저소득층 무료교육, 무료 공연 등

  • 문화예술인으로 등록된 경우, 전문공연장 외 공간에서의 활동도 인정

  • 생활문화 분야 중 ‘업’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주로 강사이므로 강사활동도 인정해야 함

  • 연주자의 증빙은 전문공간에서 연주회를 해야하나 완주군 내에 전문연주공간이 없으므로 기준을 낮춰야 함


  • 지원금 지급 기준

  • 개인별 소득 또는 재산에 따른 차등지급없이 보편적 지원금으로 지급

  • 완주군 지역 활동이 증명 되는 타 지역 생활문화 강사도 지원 대상에 넣어야 함.

  • 전공 문화예술자의 경우 창작활동이 없어도 지역사회 기여도에 따라 지원 필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 무료 강의, 연주회 등


  •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결국 일반 군민에게 문화적 혜택으로 환원되므로 지역문화인력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