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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12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0-18 | 조회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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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12차


  •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12:00

  • 장소 : 이서면 반교로 51 혁신도시에코르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

  • 참가자(총10명) : 

김영천, 윤현주, 고서연, 배현모, 김준수, 변원혜, 권용훈 , 최일녀(착한공터서포터즈)

이효진 , 김희준(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논의내용

  • 생활문화의 기준은 전문성과 활동기간, 지역을 기준으로 필요

  • 분야별로 기간 산정 필요: 전공자 (3년 이상) / 비전공자 (5년 이상) 등 기준 필요

  • 전문성도 등급을 매겨 구분해야 함.

  • 단체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논의 내용>


  • 완주문화활동 조건

  • 문화예술 종사자 중 '업'으로 하는 사람을 찾기 힘듬

  • 공간 , 기회 등 기초 인프라 확충으로 문화예술인 양성 필요 

 (추후 축제 기획 운영 등으로 확대)  

  • 혁신도시 특성상 버스킹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지역 내 장소 및 기반 시설 확충 필요 

  • 완주군 내 문화예술, 생활문화 종사자 정보 네트워크가 부족 

  • 기존 삼례문화예술촌 등 문화 시설 활용 정보가 적다.


  • 완주문화전문인력 기준

  • 문화예술 분야는 기준이 명확해야 함.

  • 생활문화의 기준은 전문성과 활동기간, 지역을 기준으로 필요

  • 전공자 (3년 이상) / 비전공자 (5년 이상) 등 기준 필요(분야별로 기간 산정 필요)

  • 전문성도 등급을 매겨 구분해야 함.

  • 소득 기준은 분기당 120만원 연 480만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임의단체 포함)


  • 경력정보시스템

  • 단체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활동인력은 목록 첨부) 해야 함. 


  • 지원금지급 기준

  • 완주 지역 단체 내 개인 종사자도 지원 인정 

  • 지역 내 문화 단체가 정기적인  활동 시 홍보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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