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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11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0-18 | 조회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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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11차


  •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13:00~14:00

  • 장소 : 봉동읍 봉동로 428 (깔깔깔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사무실)

  • 참가자(총9명) : 

김선아 , 김경애, 이정윤, 김영애 , 김송화(깔깔깔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홍교훈 , 이효진 , 김희준 (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이민규(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 주요 논의내용

  • 비전공자이고 비순수예술 종사자로서 예술과 생활문화동호회 경계에서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음.

  • ‘미학’의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미학’ 대신 ‘창작’ , ‘연속성’ 등으로 대체 

  • 창작활동의 기준은 최소 1년에 1~2편 창작, 기존 공연물은 제외

  • 자격증(민간, 공인 포함) 있고 최소 3년 이상의 관련분야 활동을 유지해야 인정



<논의 내용>


  • 완주문화전문인력 기준 중심으로 논의 

  • 기존 ‘문화예술’ 과 ‘생활문화’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활동 증명이 어렵다. (비전공자, 비순수예술 종사자로서 양쪽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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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예술인들이 하는 예술활동의 기준을 생활문화 영역에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

 (기관이나 문화재단 등의 예술활동 증명의 기준이 높아 활동 증명이 어려움)

  • ‘미학’의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 ‘미학’ 대신 ‘창작’ , ‘연속성’ 등으로 대체 필요)

  • 교육활동도 예술활동으로 인정받아야 함. 

  • 창작활동을 해야 함. 최소 1년에 1~2편의 창작, 중복 공연물은 제외

  •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와 관련된 강사활동으로 발생하는 강사비는 예술활동 수입으로 인정되어야 함. 

  • 자격증(민간, 공인 포함) 있고 최소 3년 이상의 관련분야 활동을 유지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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