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11차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13:00~14:00
장소 : 봉동읍 봉동로 428 (깔깔깔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사무실)
참가자(총9명) :
김선아 , 김경애, 이정윤, 김영애 , 김송화(깔깔깔 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홍교훈 , 이효진 , 김희준 (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이민규(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주요 논의내용
비전공자이고 비순수예술 종사자로서 예술과 생활문화동호회 경계에서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음.
‘미학’의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미학’ 대신 ‘창작’ , ‘연속성’ 등으로 대체
창작활동의 기준은 최소 1년에 1~2편 창작, 기존 공연물은 제외
자격증(민간, 공인 포함) 있고 최소 3년 이상의 관련분야 활동을 유지해야 인정
<논의 내용>
완주문화전문인력 기준 중심으로 논의
기존 ‘문화예술’ 과 ‘생활문화’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활동 증명이 어렵다. (비전공자, 비순수예술 종사자로서 양쪽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전문예술인들이 하는 예술활동의 기준을 생활문화 영역에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
(기관이나 문화재단 등의 예술활동 증명의 기준이 높아 활동 증명이 어려움)
‘미학’의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 ‘미학’ 대신 ‘창작’ , ‘연속성’ 등으로 대체 필요)
교육활동도 예술활동으로 인정받아야 함.
창작활동을 해야 함. 최소 1년에 1~2편의 창작, 중복 공연물은 제외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와 관련된 강사활동으로 발생하는 강사비는 예술활동 수입으로 인정되어야 함.
자격증(민간, 공인 포함) 있고 최소 3년 이상의 관련분야 활동을 유지해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