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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10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0-18 | 조회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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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10차


  •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10:30~11:30

-장소 : 딩가딩가(봉동읍)

-참가자(총7인):  

김지영, 오미덕, 황아리, 고은영, 소진숙 (엄마의 방학)

강민수, 서영아((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회의내용

- 삶의 태도, 방법 등도 문화에 포함되어 과거보다 많이 확장되어 있지만 조례 내용에서 변화를 찾기 어려움. 

- ‘미학적이다’라는 기준을 빼고 생활문화 영역에서는 좀 더 열린 용어가 필요

- 생활문화분야 전문인력 기준: ‘작품경력’ 기준을 완화하고 수업진행, 작품 결과 등의 포트폴리오를 활동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

- 단순한 생활, 취미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닌 분명한 기준 설정이 필요. 

- 공동체도 준비형, 성장형으로 차등지원 하듯이 요건에 맞는 단계별 구분도 필요


<논의내용>

  • 생활문화의 범위설정

- “미학적이다, 예술이다”의 용어가 어렵다고 느껴짐. 

- 삶의 태도, 방법 등도 문화에 포함되어 과거보다 많이 확장되어 있지만 조례 내용에서 변화를 찾기 어려움. 

- 아직도 정책에서는 문화라는 것을 ‘예술가들만의 활동’으로 국한된 느낌. 

- ‘문화’라는 용어의 정의를 확대하여 일반사람들도 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

- ‘미학적이다’라는 기준을 빼고 생활문화 영역에서는 좀 더 열린 용어가 필요


  • 생활문화인의 기준 및 범위

- ‘수입의 일정기준 충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음. 

- 강사료를 지급하고 싶을 때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강사료 지급이 어렵기도 함. 

(바느질을 잘하는 엄마에게 강의를 맡기고 싶을 때)

- ‘작품경력’ 기준을 완화하고 수업진행, 작품 결과 등의 포트폴리오를 활동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

- 단순한 생활, 취미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닌 분명한 기준 설정이 필요. 


  • 완주문화안전기금 지급 시 고려사항

- 제도가 생겨도 소수 몇 명이 누리는 경우가 많음.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 

- 공동체도 준비형, 성장형으로 차등 지원하듯이 요건에 맞는 단계별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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