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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9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0-18 | 조회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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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9차


  •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10:30

  • 장소 :  삼례읍, 푸른꿈 미술학원

  • 참가자(총9명) : 

  • 구은희 , 배윤나 , 노점례 , 고윤지 , 황인순 , 최애란 , 송효숙(창작극단 창연)

이효진 , 김희준(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논의내용

  • 비전공자로 이루어진 단체의 예술인단체 등록의 문턱을 낮춰졌으면 함.

  • 비전공자로 구성된 소규모 극단도 예술 단체로 인정해야 함.

  • ‘업’을 기준으로 할 때 활동 내용, 경력, 수입을 함께 고려해야 함

  • 활동 기여도 및 활동 기간을 감안하여 지역문화인력 기준을 정한다.

  • 특정 직업 분야 내 파생된 직업도 활동 내용으로 인정 필요 (연극무대활동 -> 연극 강사 등)

<논의 내용>


  • 완주문화전문인력

  • 취미활동은 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음.

  • 타지역민 중 완주 지역 활동 인정

  • 주소지는 기본사항 그러나 활동 기여도를 타지역민도 감안하여 적용

  • 활동 기여도 및 활동 기간을 감안하여 지역문화인력 기준을 정한다.

  • ‘업’을 기준으로 할 때 활동 내용, 이력 , 수입을 함께 고려해야 함

 (예술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될 수 없으므로)

  • 생활문화 내 ‘강사비’ 내역을 수입 , 경력으로 인정 필요

  • 특정 직업 분야 내 파생된 직업도 활동 내용으로 인정 필요

 (연극 무대 활동 -> 연극 강사 등)

  • 수입 기준 범위(년 120만원) 보다는 최소 연 30~5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

          (지역적, 직업적 특성상 연극은 비용 낮고 환산이 어렵다)

  • 연극의 경우 증빙자료에 리플렛, 포스터 외에 활동사진도 포함 희망

 (소규모로 진행되는 연극활동 ex, 학교 등에서 이뤄지는 연극에는 매번 포스터나 리플렛을 만들 수 없어 증빙하기 어려움)

  • 아동극에 대한 차별 있음(연극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전공자로 구성된 소규모 극단도 예술 단체로 인정해야함


  • 경력정보시스템

  • 단체도 등록할 수 있었으면 함.

  • 비전공자로 이루어진 단체의 예술인단체 등록의 문턱을 낮춰졌으면 함.


  • 지원금 지급기준

  • 활동 지역이 타 지역인 경우 예외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활동 지역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 지원금 안됨)

  • 문화예술 종사자(개인) 중 최소한 일정 기준을 갖출 경우 지역 중복 지원 가능

  • 증빙 자료나 특정 기간내 완주 지역내 활동을 적용하여 타지역 활동자에 대해 차등 지원 

  • 완주 소재 단체 내 타 지역민은 최소 3년 이상 활동 기한이 증명 되면 지원 

  • 완주군 내 지역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개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완주군민 위주로 지원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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