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9차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10:30
장소 : 삼례읍, 푸른꿈 미술학원
참가자(총9명) :
구은희 , 배윤나 , 노점례 , 고윤지 , 황인순 , 최애란 , 송효숙(창작극단 창연)
이효진 , 김희준(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주요 논의내용
비전공자로 이루어진 단체의 예술인단체 등록의 문턱을 낮춰졌으면 함.
비전공자로 구성된 소규모 극단도 예술 단체로 인정해야 함.
‘업’을 기준으로 할 때 활동 내용, 경력, 수입을 함께 고려해야 함
활동 기여도 및 활동 기간을 감안하여 지역문화인력 기준을 정한다.
특정 직업 분야 내 파생된 직업도 활동 내용으로 인정 필요 (연극무대활동 -> 연극 강사 등)
<논의 내용>
완주문화전문인력
취미활동은 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음.
타지역민 중 완주 지역 활동 인정
주소지는 기본사항 그러나 활동 기여도를 타지역민도 감안하여 적용
활동 기여도 및 활동 기간을 감안하여 지역문화인력 기준을 정한다.
‘업’을 기준으로 할 때 활동 내용, 이력 , 수입을 함께 고려해야 함
(예술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될 수 없으므로)
생활문화 내 ‘강사비’ 내역을 수입 , 경력으로 인정 필요
특정 직업 분야 내 파생된 직업도 활동 내용으로 인정 필요
(연극 무대 활동 -> 연극 강사 등)
수입 기준 범위(년 120만원) 보다는 최소 연 30~5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
(지역적, 직업적 특성상 연극은 비용 낮고 환산이 어렵다)
연극의 경우 증빙자료에 리플렛, 포스터 외에 활동사진도 포함 희망
(소규모로 진행되는 연극활동 ex, 학교 등에서 이뤄지는 연극에는 매번 포스터나 리플렛을 만들 수 없어 증빙하기 어려움)
아동극에 대한 차별 있음(연극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비전공자로 구성된 소규모 극단도 예술 단체로 인정해야함
경력정보시스템
단체도 등록할 수 있었으면 함.
비전공자로 이루어진 단체의 예술인단체 등록의 문턱을 낮춰졌으면 함.
지원금 지급기준
활동 지역이 타 지역인 경우 예외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활동 지역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 지원금 안됨)
문화예술 종사자(개인) 중 최소한 일정 기준을 갖출 경우 지역 중복 지원 가능
증빙 자료나 특정 기간내 완주 지역내 활동을 적용하여 타지역 활동자에 대해 차등 지원
완주 소재 단체 내 타 지역민은 최소 3년 이상 활동 기한이 증명 되면 지원
완주군 내 지역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개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완주군민 위주로 지원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