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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8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0-18 | 조회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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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8차


  •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13:30~15:00

  • 장소 : 완주미디어센터(고산면)

  • 참가자(총10명) : 

김귀정 , 이경선 , 유후선 , 송진희 , 김자연 , 박기윤 , 여한아(미디어교육 교사)

이효진 , 김희준, 홍교훈(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논의내용

  • ‘활동 지역’이 완주라면 완주문화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음: 미디어 관련 종사자는 활동 반경이 넓고 이동이 많기 때문에 거주자로 지역 제한을 둘 경우 활동의 어려움이 있음.  

  • 지역문화전문인력심의기준(지원기준):주소지+거주기간+문화예술활동규모+활동기간(경력, 최소1년이상)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논의 내용>


  • 완주문화전문인력

  • 미디어교육 교사의 경우 수입 연 120만원 기준은 수용가능

  • 미학적 기준을 정하는 건 어려움: 생활문화에서 ‘미학’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활동 내용과 활동 기간이 중요

  • 활동 지역이 완주라면 완주문화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음: 미디어 관련 종사자의 활동 반경이 넓고 이동이 많기 때문에 지역 제한은 어렵다. 

  •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주지 기준 폭을 넓혀야 한다.

  • 미디어 교육 관련 종사자는 문화예술과 생활문화 범주 기준 모호


  • 경력정보시스템

  • 미디어 관련 분야 종사자는 소속 , 직업적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시 미디어교육 교사로 분류 필요

  • 군 내 전시, 문화시설 등 내부 문화자원의 문턱을 낮춰 예술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원금 지급기준(지역문화전문인력 심의기준)

  • 타지역민인 경우 ‘활동지역’이 완주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

  •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게는 차등지급

  • 완주 거주자 중 완주 이외 지역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장 및 지원 필요

  • 주소지+거주기간+문화 예술 활동 규모+활동 기간(경력, 최소1년이상)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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