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8차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13:30~15:00
장소 : 완주미디어센터(고산면)
참가자(총10명) :
김귀정 , 이경선 , 유후선 , 송진희 , 김자연 , 박기윤 , 여한아(미디어교육 교사)
이효진 , 김희준, 홍교훈(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주요 논의내용
‘활동 지역’이 완주라면 완주문화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음: 미디어 관련 종사자는 활동 반경이 넓고 이동이 많기 때문에 거주자로 지역 제한을 둘 경우 활동의 어려움이 있음.
지역문화전문인력심의기준(지원기준):주소지+거주기간+문화예술활동규모+활동기간(경력, 최소1년이상)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논의 내용>
완주문화전문인력
미디어교육 교사의 경우 수입 연 120만원 기준은 수용가능
미학적 기준을 정하는 건 어려움: 생활문화에서 ‘미학’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활동 내용과 활동 기간이 중요
활동 지역이 완주라면 완주문화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음: 미디어 관련 종사자의 활동 반경이 넓고 이동이 많기 때문에 지역 제한은 어렵다.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주지 기준 폭을 넓혀야 한다.
미디어 교육 관련 종사자는 문화예술과 생활문화 범주 기준 모호
경력정보시스템
미디어 관련 분야 종사자는 소속 , 직업적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시 미디어교육 교사로 분류 필요
군 내 전시, 문화시설 등 내부 문화자원의 문턱을 낮춰 예술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금 지급기준(지역문화전문인력 심의기준)
타지역민인 경우 ‘활동지역’이 완주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게는 차등지급
완주 거주자 중 완주 이외 지역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장 및 지원 필요
주소지+거주기간+문화 예술 활동 규모+활동 기간(경력, 최소1년이상)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