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6차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10:30~11:30
장소 : 고산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실
참가자 (총8명):
김은영, 유희경, 오미덕(다함께돌봄센터)
박은미, 김애란(풀뿌리교육지원센터)
홍교훈, 강민수, 서영아 (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주요 회의내용
생활문화에서 교육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인정이 필요.
강사 뿐 아니라 주변 소모임을 이끄는 사람들도 주 1회 3~5명 정도 꾸준히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생활문화예술인으로 인정
수입이 없어도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시도가 쉽게 되도록) 대체 수용 가능해야 할 것임.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기술서와 같은 자료로 대체
<논의내용>
생활문화의 범위 설정
생활문화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면 함.
진정한 의미의 예술 지원은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 생각함.
예술인을 직업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면 예술인이 하는 활동을 사업으로 인식해주는 것이 더 쉽게 받아들여짐.
생활문화인의 기준 및 범위
생활문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충분한 창작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음.
사람들에게 예술을 잘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역할을 하는 예술인이 필요함.
수입을 기준으로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활동 포트폴리오 등으로 인증을 하는 방법을 제안
강사 뿐 아니라 주변 소모임을 이끄는 사람들도 주 1회 3~5명 정도 꾸준히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생활문화예술인으로 인정
생활문화에서 교육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인정이 필요.
수입기준 적용시: 수입이 있다면 무조건 인정
생활문화활동 증명 방법: 자기소개서, 활동기술서로도 가능
수입이 없어도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시도가 쉽게 되도록) 대체 수용 가능해야 할 것임
완주문화안전기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
자격 기준의 단계를 두어 1단계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지원해주며, 그 기간도 생활예술인 활동기간으로 인정.
신인 예술인들은 조건 없이 지원을 해주고, 일정기간 작품 활동에 대한 기준을 통해 추후 차등지원 (인큐베이팅 기간: 최소 10년 설정)
재난지원금의 범위: 재난상황 이후까지 지급기간을 설정
경력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향
완주문화공유365 ‘완주문화인력’을 활성화하여 인력풀을 잘활용할 수 있었으면 함.
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자 및 담당자의 철학이 중요.
심사나 심의를 넘어서 오히려 카운슬링 또는 현장점검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 활동을 했으면 함.
1인 1예술인 후원제 제안 (완주군민은 누구나 한 예술인을 후원합니다!)
예술인들끼리 서로 멘토링을 해주는 멘토링 제도 등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