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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6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0-18 | 조회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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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6차

  •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10:30~11:30

  • 장소 : 고산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실

  • 참가자 (총8명): 

김은영, 유희경, 오미덕(다함께돌봄센터)

박은미, 김애란(풀뿌리교육지원센터)  

홍교훈, 강민수, 서영아 (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회의내용

  • 생활문화에서 교육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인정이 필요. 

  • 강사 뿐 아니라 주변 소모임을 이끄는 사람들도 주 1회 3~5명 정도 꾸준히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생활문화예술인으로 인정 

  • 수입이 없어도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시도가 쉽게 되도록) 대체 수용 가능해야 할 것임.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기술서와 같은 자료로 대체 


<논의내용>

  • 생활문화의 범위 설정 

  • 생활문화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면 함. 

  • 진정한 의미의 예술 지원은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 생각함. 

  • 예술인을 직업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면 예술인이 하는 활동을 사업으로 인식해주는 것이 더 쉽게 받아들여짐. 


  • 생활문화인의 기준 및 범위

  • 생활문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충분한 창작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음. 

  • 사람들에게 예술을 잘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역할을 하는 예술인이 필요함. 

  • 수입을 기준으로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활동 포트폴리오 등으로 인증을 하는 방법을 제안

  • 강사 뿐 아니라 주변 소모임을 이끄는 사람들도 주 1회 3~5명 정도 꾸준히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생활문화예술인으로 인정 

  • 생활문화에서 교육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인정이 필요. 

  • 수입기준 적용시: 수입이 있다면 무조건 인정

  • 생활문화활동 증명 방법: 자기소개서, 활동기술서로도 가능

  • 수입이 없어도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시도가 쉽게 되도록) 대체 수용 가능해야 할 것임


  • 완주문화안전기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 

  • 자격 기준의 단계를 두어 1단계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지원해주며, 그 기간도 생활예술인 활동기간으로 인정.

  • 신인 예술인들은 조건 없이 지원을 해주고, 일정기간 작품 활동에 대한 기준을 통해 추후 차등지원 (인큐베이팅 기간: 최소 10년 설정) 

  • 재난지원금의 범위: 재난상황 이후까지 지급기간을 설정 


  • 경력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향  

  • 완주문화공유365 ‘완주문화인력’을 활성화하여 인력풀을 잘활용할 수 있었으면 함. 

  • 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자 및 담당자의 철학이 중요. 

  • 심사나 심의를 넘어서 오히려 카운슬링 또는 현장점검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 활동을 했으면 함. 

  • 1인 1예술인 후원제 제안 (완주군민은 누구나 한 예술인을 후원합니다!)

  • 예술인들끼리 서로 멘토링을 해주는 멘토링 제도 등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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