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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4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0-18 | 조회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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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4차  


  •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13:00~14:00

  • 장소 : 고산면 고산미소시장 내 아리송협동조합

  • 참가자(총9명) : 

이윤아, 남궁경, 곽이화, 박지수,정소라(예술인, 문화교육, 활동가/ 아리송 협동조합원)

홍교훈 , 이효진 , 김희준(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이민규(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 주요논의내용

  • 지역공동체 활동 증명 기준도 필요

  • 문화기획자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사업 운영시 기획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으로 증명할 수 없음. 

  • 전문성 기준으로 전공과 자격증으로 판단기준을 세울 수 있음.


<논의 내용>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 구분 필요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 구분 필요: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

  • 생활문화에서 미학적 기준으로 평가가 어렵다: 미학의 기준은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판단기준임. 수치, 자격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전문성 판단하고 수입 활동이 있을 경우 생계활동으로 인정, 


  • 생활문화와 문화활동 주 수입원

  • 생활문화 활동시 수입원: 강사료, 행사공연비 

  • 문화예술 활동시 수입원:  강사활동, 강사활동시 학력 정보로 증명받고 있음.


  • 완주만의 선진적 사례를 만들기 위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기준 필요

  •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도 기준에 포함하고 혜택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분야 기준

  • 문화예술분야 전공했으나 활동이 없더라도 문화예술 또는 생활문화 분야에 포함시켜야 함. 

  • 활동 횟수와 경력이 증명되면 예술분야 전문가로 인정: 예를 들어, 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3년 이상 활동하고, 전공을 했다면 최소 년1회 이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경우 예술분야 전문가로 인정, 기간과 횟수는 문화영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영역별 기준 필요


  • 문화예술인 긴급구호도 군민의 기본소득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 생활문화 정의를 볼 때 증명을 위해 업으로 수입을 증빙자료로 기준 잡는 것은 불합리


  • 주변 사각지대 : 문화기획자의 경우 활동비가 없음. 기획자는 행정 경력만 갖게 되는 한계가 있음. 수입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증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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