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4차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13:00~14:00
장소 : 고산면 고산미소시장 내 아리송협동조합
참가자(총9명) :
이윤아, 남궁경, 곽이화, 박지수,정소라(예술인, 문화교육, 활동가/ 아리송 협동조합원)
홍교훈 , 이효진 , 김희준(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이민규(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주요논의내용
지역공동체 활동 증명 기준도 필요
문화기획자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사업 운영시 기획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으로 증명할 수 없음.
전문성 기준으로 전공과 자격증으로 판단기준을 세울 수 있음.
<논의 내용>
문화예술과 생활문화 구분 필요
문화예술과 생활문화 구분 필요: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
생활문화에서 미학적 기준으로 평가가 어렵다: 미학의 기준은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판단기준임. 수치, 자격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전문성 판단하고 수입 활동이 있을 경우 생계활동으로 인정,
생활문화와 문화활동 주 수입원
생활문화 활동시 수입원: 강사료, 행사공연비
문화예술 활동시 수입원: 강사활동, 강사활동시 학력 정보로 증명받고 있음.
완주만의 선진적 사례를 만들기 위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기준 필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도 기준에 포함하고 혜택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분야 기준
문화예술분야 전공했으나 활동이 없더라도 문화예술 또는 생활문화 분야에 포함시켜야 함.
활동 횟수와 경력이 증명되면 예술분야 전문가로 인정: 예를 들어, 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3년 이상 활동하고, 전공을 했다면 최소 년1회 이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경우 예술분야 전문가로 인정, 기간과 횟수는 문화영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영역별 기준 필요
문화예술인 긴급구호도 군민의 기본소득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생활문화 정의를 볼 때 증명을 위해 업으로 수입을 증빙자료로 기준 잡는 것은 불합리
주변 사각지대 : 문화기획자의 경우 활동비가 없음. 기획자는 행정 경력만 갖게 되는 한계가 있음. 수입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증명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