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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3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0-15 | 조회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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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3차  


  •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3일 금요일 15:30~16:30

-장소 : 고산면 서쪽숲에 네발요정이 내려와 내린 커피 카페

-참가자(총8명) : 

서기춘, 서성희, 정아람, 박현성, 이승운, 고남일(문화예술활동가, ‘유기적관계’ 밴드)

홍교훈 , 이효진(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논의내용 

-단체 활동 중심의 예술 활동 특성을 반영한 기준 필요: 완주군 거주자 100%만이 아니라 지역민 몇% 적용 기준 마련. 팀의 공동작업도 창작활동으로 인정. 

-완주군 내 예술활동증명에서 인정되는 전문 공연장과 전시장이 없음. 그외 공간에서 공연하고 전시하는 활동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강사활동이 유일한 수입원이기도 하고 신진예술인 발굴 차원에서 강사 활동도 예술활동으로 인정해야 함. 10년이상 경력자의 경우 강사 활동으로 연300만원 수입가능.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분야 모두 수입기준은 최저기준으로 적용

-미학기준은 순수예술에 대한 기준으로 보임.

-생활문화 전문인력 명칭 필요: 생활문화인 등 



<논의 내용>

● 단체 활동 중심의 예술활동 특성

  •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 이라는 것에 세부사항으로 기준 제시 필요. 단체일 때는 100%만이 아니라 지역민이 몇%인가에 따른 지원 차등. 주소를 둔 사람도 완주군에 1년 이상 거주 등 세부사항 필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앨범을 내면 바로 인정, 포스터에 개인 이름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움. 팀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불합리.

  • 경력정보시스템을 받는다면 아마 팀으로 등록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개인 창작품으로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 완주에서의 예술활동 조건 

  •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클래식피아노 연주를 할 수 없음. 무대를 올리기 위해선 6개월에서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함. 3년에 1회이상의 독주회가 가능 

  • 연주할 수 있는 곳이 없음(완주문화예술회관 제외하면). 개인악기가 있는 연주자 아닌 피아노 연주자 같은 예술가는 어려움이 있음

  • 창작을 하기 어려운 분야(연주자)에 대한 지원 필요. 연주자의 경우 창작활동으로 보지 하기 때문에 수입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기도 함. 

  • 클래식 같은 것은 자신이 투자를 해야 공연을 할 수 있음.

  • 예술인증명 너무 어려움. 활동분야를 구분지어서 적어내는게 어려움. 

  • 대중음악활동시 앨범 내는 건 어려운 일. 너무 먼 나라 일.


● 강사수입 활동 인정 

  • 예술가는 직업군에 없음. 수입 외 어떤 기준으로 잡을지 의문 

  • 생활문화영역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인정되어야 한다. 예술을 전수해 주는 과정이다. 고로 예술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함. 교육활동을 신진예술가를 발굴하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창작과 교육이 구분되더라도 함께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입으로 증명한다면 강사 활동 수입을 포함시켜야 함. 강사 활동 수입원이 유일. 공연활동으로 나오는 수입은 거의 없음. 연 120만원 수입 힘듬. 객원연주와 공연 수입으로 구분됨.  

  • 행사가 과연 공연예술일까? 고민

  • 강사 수입은 개별차가 있음. 경력10년 이상의 경우 연 300만원은 됨. 객원연주수입 평균 연 100만원 경력 10년 이상. 막 시작한 젊은이는 무료로 공연을 다님

  • 경력에 따른 페이밴드가 없음.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 구분 필요

  • 생활문화분야와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조건과 상황이 다름

  •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동호회에서 악기를 익히고 지원사업들에 대한 선점이 많음. 생활문화와 문화예술에 대한 구분은 꼭 필요하다. 등록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함.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 많은 수가 직업이기 보다 취미 활동이 더 많음. 

  • 생활문화와 문화예술의 구분: 강사활동을 인정할 경우 생활문화는 미적용 가능성 높을 것. 직업 강사는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 

  • 생활문화 분야에 어떤 분들이 속하는 지를 정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생활문화도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예술인으로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지역예술인증명 절차를 거쳐야 함.  

  • 생활문화 분야 기준. 소득기준 연360만원 가능. 완주군 실태조사를 통해 조정되어야 할 듯.


  • 미학적인 어떤 것의 기준

  • 생활문화 분야는 업(수입)+창작(미학적 기준)이 필요.

  • 미학적 요소가 애매모호. 추상, 주관적 기준임. 미학적 요소라는 표현은 사진, 미술 등 순수 예술에 대한 기준인 듯…


  • 경력정보시스템 운영시 고려사항

  • 용어 쉽게 

  •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시 완주군내에서만 적용되고 중앙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점차 해결되어야 한다. 

  • 중복 지급 방지

  • 경력정보시스템에 등록되면 경력증명 자료가 출력될 수 있으면 좋겠다.


  • 수입의 기준 

  • 분야별로 수입의 편차가 많아 평균을 잡기가 어려울 듯.

  • 최저기준 적용


  • 생활문화 전문인력을 부르는 명칭 필요: 생활문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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