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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2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09-29 | 조회 709

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2차 연속회의 



개요

-일시 :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13:00~15:00

-장소 : 고산면 고산미소시장 내 널리널리홍홍

-참가자(총11명) : 장미경, 김영봉, 윤혜진, 박성현, 박선경(문화예술인)

홍교훈 , 이효진, 최정아 , 김희준(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이민규, 전성호(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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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논의내용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예술활동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 예술가라고 직업을 말하기 부끄러운 예술인을 이해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생활문화기준 폭을 넓혀서 생활문화와 문화예술 경계에서 업으로 일하고 있는 예술인을 포함하는 범위 설정

-대상 심의없이 지원

-정부지원금과 차별화된 지원정책 마련: 재난시기에도 활동이 가능한 공적 인프라 구축, 통합적 복지 지원, 기본소득 논의 필요


<논의 내용>


●지역에서의 예술활동 특징

-서울의 경우 문화예술과 생활문화 경계가 뚜렷하여 생계직업과 문화활동이 구분된다.

-그런데 완주의 경우 생활문화와 문화예술 경계에서 생계형 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업’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예술 창작 활동만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예술가’ 라 말하기 어려운 현실 반영 필요 


●생활문화와 문화예술의 다른 기준이 필요

-문화예술분야는 예술활동증명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전시허용기준, 활동기간, 편수 등

-생활문화분야는 창작보다 강의 활동이 더 많다.

-그런데 예술활동증명은 강의보다 창작활동중심의 증명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준점 협의 필요

-완주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생활문화기준 폭을 넓혀야 한다: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를 넘나들며 또는 경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생활문화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활문화’에 대한 기준 폭이 더 넓어야 함.

-생활문화동아리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전문성을 가졌을 때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지원금보다는 다른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 필요

-통합적 복지 지원: ‘재난 위기’ 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필요, 현금 지원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주는 방안 모색 필요, 예를 들어, 일자리 연계, 공적 인프라 구축, 심리 상담 등

- 정부지원금과 차별화 필요: 현금지원을 넘어서 재난시기에도 문화예술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공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필요(공연장, 소규모 축제 기획 등) 

-재난지원금보다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필요

-재난지원금은 대상심의없이 지원 필요


문화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운영 방식 제안 

- 경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임.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기 어렵다. 쉬운 말로 설명되는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상담 창구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예술활동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예술인들의 소극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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