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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1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09-24 | 조회 809

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1차 연속회의



  • 개요

-일시 :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14:00~16:00

-장소 : 봉동읍 봉동동서로 127. 2층 하워드인플래닛

-참가자(총11명) : 김병수 , 이정신, 이승정, 이은희, 김광열(문화예술활동가)

                       홍교훈 , 이효진, 강민수 , 김희준(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이민규(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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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논의내용 

-지역문화관점에서의 지역예술인 범위 설정 필요: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소통없이(지역기여도가 없는)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경우 지역예술인으로 이해되지 않음. 

-생활문화활동 기준인 ‘미학’ 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기준임.

-완주에서 생활문화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강사 활동이 주 활동이기 때문에 강사비를 수입으로 인정해야 하고 범위 설정할 때  생활문화강사를 포함 시켜 함.

-생활문화분야에서 강사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수입 기준을 높여야 함. 

-분야별 범위 기준을 세분화해서 만들어야 함.



<논의 내용>


재난 위기 시 문화예술분야에 따라 수입의 편차가 심함

    (영상 및 온라인 활동 기반이 있는 분야의 경우 수익률이  높았음)


지역문화관점에서의 예술인

    - 지역과 소통이 없는 예술인이 지역문화인력에 포함될 수 있는까?  지역 예술인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작업은 완주군내에서 , 전시는 수도권에서 하는 경우)

    - 지역예술인 자격 요건: 주소지 이외에도 지역에 기여, 활동, 환원 해야하는 조건이 필요)

    - 외부활동보다는 지역 사회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에 대한 고려 필요

    - 활동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재난시기 이외에도 지역 사회 기여도가 높은 문화예술인의  ‘개인적 위기(작업실 화재 등)’ 일 때도 지원 필요


● 문화예술분야의 세부 적용 기준(안) 추가 제안

-문화예술지원사업과 문화기관시설에서의 활동 참여자 추가 필요 


생활문화분야의 기준이 모호

   -동아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판단

   -생활문화인으로의 기준인 ‘미학’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기준임.

   -예술인복지법에서 생활문화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 없음. 생활문화분야에 예술인복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새로운 기준 필요.

  - 취미와 상업예술(문화산업)이  생활문화예술분야로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받는다면 정작 필요한 빈곤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할 우려가 있음 


생활문화분야 인력 기준과 활동에 대한 증빙

   -예술인복지법을 준용하여 수입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창작작품판매 수입을 적용하는 예술인 기준임. 생활문화분야 이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낮은 금액임. 생활문화분야에서 직업으로 활동하는 경우 수입 기준이 더 높아야 함. 완주에서 생활문화분야에서 직업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대다수가 강사가 많음.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이 필요한 생활문화인에 대한 이해 필요: 완주에서 생활문화분야에서 직업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대다수가 강사가 많음. 생활문화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과 다르게 강사비가 증빙 항목으로 들어갈 필요 있음. 

-예술활동증명은 창작활동으로 가능하나 생활문화활동증명에 대한 범위 설정은 쉽지 않음.  

-생활문화분야 강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하지만 적용기준은 예술분야와 달라야 함. 좀 더

포괄적인 가이드가 필요.


●  지역문화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방향 

  - 문화예술 직접 종사자도 참여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원로들의 자리 나눠주기식이 아닌 활동력 있는 청년(활동가)들이 참여하여 현장과 행정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회가 필요.


조례 개정 내용

    - 조례 7조(활동안정지원)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활동안전망 구축이라는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함.  


●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 개인 스스로 기준을 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 증명이 안된 예술인의 증명을 위한 기준 필요 

- 등록은 직접 하지만 분야 구분은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줬으면 함.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 기준을 제시해 줬으면 함. 

   - 완주 특성에 맞게 등록기준을 세분하여 등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함.

   - 예술인 등록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등록을 도와주었으면 함.

- 행정부서별로 인력 관리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통합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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