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34차 연속회의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25일(월) 12:00.
-장소 : 베르(고산면)
-참가자(총5명) :
소유진, 성정순, 김민경 (소리점빵활동가/ 문화기획, 공간운영, 작곡가)
강민수, 서영아(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주요 회의내용
- 완주에 거주지가 있는 인력만 포함.
- 생활문화인들 중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원데이클래스를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생활문화인이라고 생각함.
- 문화의 확장성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분야도 활동내용을 증명하여 수입으로 인정.
- 복잡하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스스로 지원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음.
<논의내용>
지역범위
- 완주에 거주지가 있는 인력만 포함.
- 조례의 정의 항목에서 ‘지역문화’라고 했다면 한정적으로 ‘완주군’으로 범위를 정해놓는 등 조례에 포함되는 단어를 명확하게 표시.
문화예술분야 기준
-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예술활동 증명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었음.
-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활동을 증명하는 기준이 낮음.
- 음악, 국악 분야의 기준은 ‘음반’이 아웃풋이 아니라 ‘공연’ 을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함.
- 3년동안 5회를 공연해서는 증빙을 가능하지만 생업으로 살아갈 수는 없음.
- 한 두번 공연을 했다고 해서 예술가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함.
- 처음에 문화예술인이 지원을 받아야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었음.
- 스스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며 생업을 위해 다른 활동을 하면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
했었음.
- 하지만 완주에 와서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른 것이 있겠다 생각했고, 예술의
폭을 넓히고자 예술활동 증명을 최근에 진행함.
생활문화분야 기준
- 생활문화에서는 예술인의 범위를 규정짓기 어려움.
- 예술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스스로 생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국가에서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은 없음.
- 생활문화인 세부기준 중 연간 120만원 소득 부분에 동의함.
- 생활문화인들 중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원데이클래스를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생활문화인이라고 생각함.
- 문화의 확장성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분야도 활동내용을 증명하여 수입으로 인정.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법
- 심사를 할 수 있는 등급을 두고 지원해주면 다양하게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생각함.
- 그렇다면 소득의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이 안 되는 지역전문인력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복잡하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스스로 지원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음.
-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선택한다면 보편적 복지를 선호: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경우 선택적 복지로 가다 보니, 증명이 가능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지원이 절실한 사람은 그 기준에 맞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신진예술가의 경우 활동할 기회가 없으니 ‘기본소득’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급
- 유럽의 경우 1년동안은 150유로씩 지원: 대신 그 기준에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대상자는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음.
- 활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나라에서 작품 활동과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