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31차 연속회의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10:30
장소 : 네발요정카페(고산면)
참가자(총5명) :
이은하늬, 도승철, 박성호(철공예, 농업, 심리상담)
강민수, 서영아(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주요 회의내용
- 주소지는 완주는 아니나 완주에 기여하는 사람들도 포함시키고 싶으나 근거 증빙 필요 (활동내역-사진,기록,포트폴리오 등)
- 문화예술인은 대학 등 전문적인 교육을 전공한 자라 생각함.
- 생활문화인은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예술을 취미로 하다가 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함.
- 워크숍 및 교육 활동을 창작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생활문화인 활동 중 워크숍과 강의를 위해서는 ‘가공’의 작업이 들어가므로, 더 어려운 작업일 수 있음. 오히려 더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 선택적 지원을 하되 ‘신진예술가’를 우선 지원.
<논의내용>
지역범위
- 대상자가 완주 주소지(개인,단체) 기준에 대해서는 동의.
- 기간에 대한 설정은 전입한 후의 기간이 더 중요: 최소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하며 농업분야의 경우 사업을 받고 이사를 한 경우 다시 금액을 반납해야 함.
- 주소지는 완주는 아니나 완주에 기여하는 사람들도 포함시키고 싶으나 근거 증빙 필요.
(활동내역-사진,기록,포트폴리오 등)
- 하지만 완주군의 기금으로 지원금이 조성된다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 현실적임.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 정립 필요
- 문화예술인은 대학 등 전문적인 교육을 전공한 자라 생각함.
- 생활문화인은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예술을 취미로 하다가 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함.
- 교육이나 워크숍 활동을 문화예술분야로 보는 것은 예술에 대한 신념과 주관에 따라
달라짐.
- 눈으로 증명되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음
- 생활문화인 활동 중 워크숍과 강의를 위해서는 ‘가공’의 작업이 들어가므로, 더 어려운
작업일 수 있음. 오히려 더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 늘 똑같은 수업을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하나의 창작활동으로 인정해야함.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를 나눈다면 문화예술을 한 사람들이 전공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
을 했으니 우선 지원을 해야 함.
명확한 심사기준 제시
-단계를 디테일하게 주는 경우 진짜 자기 사업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준비하게 됨.
-심사기준이 명확해서 아무나 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대해 고민하고, 절실한
사람이 받을 수 있어야 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과 방법
- 선택적 지원을 하되 ‘신진예술가’를 우선 지원.
- 너무 많은 대상을 하면 지원금액이 적을 테니, 돈이 의미 있게 쓰여지려면 정말 필요
한 사람들에게 계속 다양한 예술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지원.
- 차등 지급을 통해 우선 순위를 선정
- 농업의 경우, 1년에 농업 외에 다른 기타소득이 있으면 혜택을 못 받음. 이처럼 예술활동 외에 다른 수업이 잡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금액기준없이 “활동계획서”에 대한 것으로 심의하는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