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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30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1-22 | 조회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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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30차 연속회의 

  •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14:00

  • 장소 : 비비정 문화유랑극단 공유공간(삼례읍) 

  • 참가자(총 13명): 

안미옥, 정도순 , 서기면 , 권영애 , 송주옥 , 이영이, 이복순, 최순덕, 장홍임 , 한영례 , 황옥순 (비비정 문화유랑극단)

          강민수 , 김희준 (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논의내용

- 생활문화인의 규정은 얼마만큼 대중을 위해 활동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중요: 연 5회 이상의 활동을 기준으로 규정 범위에 포함시켰으면 함. 

- 재난지원금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액 이어야 하고  활동 경력 및 전문성을 구분해서 재난 지원금 차등 지급 

- 완주에 정착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유입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기준을 낮춰주는게 필요함. 


<논의 내용>


  • 지역범위 

- 완주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함. 

- 예외로 타 지역에 거주한 사람은 지역기여도 (창작활동 및 지역 전시회, 지역민과의 소통)등으로 범위 안에 포함시켰으면 함.   

 

  • 생활문화분야 기준

- 강사 활동 또한 창작을 기본으로 한 생활문화의 보급이기 때문에 강사비용 또한 수입의

금액으로 포함해야 함. 

- 문화의 확장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대중화를 통해 문화의 일반화가 필요함. 

- 생활문화인의 규정은 얼마만큼 대중을 위해 활동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중요함. 

- 지역전시회 및 문화활동의 횟수와 참여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면 함. 

- 연 5회 이상의 활동을 기준으로 규정범위에 포함시켰으면 함.  


  • 문화예술분야 기준

 - 완주에 정착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유입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기준을 낮춰주는게 필요함. 

 - 다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가 완주군에 올 수 있도록 문화환경 및 지원정책이 잘 홍보 

   되었으면 좋겠음.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방법 

  - 지급 금액은 최저생활비를 예시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했으면 함. 

  - 일시적인 지원이라 할지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액이 기준이 되었으면 함.   

  - 활동경력 및 전문성을 구분한 차등지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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