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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29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1-22 | 조회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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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29차


  •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10:00

  • 장소 : 고산미소시장 달달 마카롱

  • 참가자(총 6명) : 

정은지, 유루미, 이정은, 김진아, 김희수(바느질 재봉틀 강사, 목공, 작곡) 

홍교훈 (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논의내용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는 구분될 수 없음. 기본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기술과 생활문화 차이는 무엇일까? 독창적인 것, 디자인요소에 기술을 접목하는 것

- 3년의 지속성+ 포트폴리오, 강사료, 창작활동 등 심의기준을 다양하게 설정해서 점수 총합으로 심의 


<논의내용>

  • 생활문화정의

- 사람 사는 모든 것이 생활문화임. 다양한 생활문화활동이 현재 이뤄지고 있음. 생활문화 용어가 모호함. 

- 생활문화는 사람들과 문화를 공유하는 활동하는 것이고 문화예술인은 자기작품으로 활동하는 사람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는 구분될 수 없음. 

-기술과 생활문화 차이는 무엇일까? 독창적인 것, 디자인요소에 기술을 접목하는 것


  • 문화예술 심의기준

-문화예술 심의기준을 낮추는 방안

-발표하지 않더라도 작업과정을 기록해서 증명하는 방법 제안: 포트폴리오란 만든 작품을 기록해서 제출하는 것

-강사료 인정 범위: 전공분야 개인레슨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 생활문화활동 심의기준

-지속성 기준: 3년이상

-지역주민과 자기활동(재능)을 나누는 활동이 있어야 함. 

-공익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것과 주민이 요청해서 사모임으로 운영되는 활동 모두 포함


  • 등록방법과 심의기준

-기본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강사료를 수입 기준에 포함시켜야 함.

-3년의 지속성+ 포트폴리오, 강사료, 창작활동 등 심의기준을 다양하게 설정해서 점수 총합으로 심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음. 

-등록할 때 사전 설문조사 등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두자. 예를 들어 사전설문조사실시 등 

-포트폴리오를 심의할 때 질적 차이가 있을 것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주업으로 하는 사람과 생활에 타격이 있는 경우에 지원

-문화예술인의 기본소득 보장으로 갈 필요가 있음 

-일상적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방향

-심의기준을 높이지 않고 프로젝트 지원 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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