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29차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10:00
장소 : 고산미소시장 달달 마카롱
참가자(총 6명) :
정은지, 유루미, 이정은, 김진아, 김희수(바느질 재봉틀 강사, 목공, 작곡)
홍교훈 (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주요 논의내용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는 구분될 수 없음. 기본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기술과 생활문화 차이는 무엇일까? 독창적인 것, 디자인요소에 기술을 접목하는 것
- 3년의 지속성+ 포트폴리오, 강사료, 창작활동 등 심의기준을 다양하게 설정해서 점수 총합으로 심의
<논의내용>
생활문화정의
- 사람 사는 모든 것이 생활문화임. 다양한 생활문화활동이 현재 이뤄지고 있음. 생활문화 용어가 모호함.
- 생활문화는 사람들과 문화를 공유하는 활동하는 것이고 문화예술인은 자기작품으로 활동하는 사람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는 구분될 수 없음.
-기술과 생활문화 차이는 무엇일까? 독창적인 것, 디자인요소에 기술을 접목하는 것
문화예술 심의기준
-문화예술 심의기준을 낮추는 방안
-발표하지 않더라도 작업과정을 기록해서 증명하는 방법 제안: 포트폴리오란 만든 작품을 기록해서 제출하는 것
-강사료 인정 범위: 전공분야 개인레슨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생활문화활동 심의기준
-지속성 기준: 3년이상
-지역주민과 자기활동(재능)을 나누는 활동이 있어야 함.
-공익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것과 주민이 요청해서 사모임으로 운영되는 활동 모두 포함
등록방법과 심의기준
-기본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강사료를 수입 기준에 포함시켜야 함.
-3년의 지속성+ 포트폴리오, 강사료, 창작활동 등 심의기준을 다양하게 설정해서 점수 총합으로 심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음.
-등록할 때 사전 설문조사 등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두자. 예를 들어 사전설문조사실시 등
-포트폴리오를 심의할 때 질적 차이가 있을 것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주업으로 하는 사람과 생활에 타격이 있는 경우에 지원
-문화예술인의 기본소득 보장으로 갈 필요가 있음
-일상적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방향
-심의기준을 높이지 않고 프로젝트 지원 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