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27차 연속회의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19:00
-장소 : 네발요정카페(고산면)
-참가자(총9명) :
이근석, 정소희, 홍미진, 정상현, 박현정, 장윤정 (마주협동조합)
홍교훈, 강민수, 서영아(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주요 회의내용
- 본인의 기준은 스스로 판단되어야 하고 예술에는 “창작이 기반”이 되어야 함.
- 경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명단을 공개하면 문화예술과 생활분야 영역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음. 활동가들이 자유스럽게 비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졌으면 함.
- 생활문화부터 전문예술인의 상위단계까지 아주 상세하게 등급을 구분했으면 함.
- 스스로 해당되는 분야를 체크해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 일시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아닌 활동 장소 및 기회를 제공하여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활동을 지원.
-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활동 분야를 이해시키고 등록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함.‘
<논의내용>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기준과 범위
- 전 세계적으로 창작활동으로만 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5%가 안 된다고 판단됨.
- 나머지는 예술을 지속하기 위해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음.
- 본인의 기준은 스스로 판단되어야 하고 예술에는 “창작이 기반”이 되어야 함.
- 경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명단을 공개하면 문화예술과 생활분야 영역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음.
-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연계성이 있어 구별이 쉬워짐,
- 활동가들이 자유스럽게 비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졌으면 함.
- 생활문화부터 전문예술인의 상위단계까지 아주 상세하게 등급을 구분했으면 함.
- 초기예술인은 재난 지원금이 아닌 예술인 기본소득을 별도로 추진했으면 함.
- 지역에 기여하는 활동을 해야하는 것이 지원 기준에 포함되어야 함.
<지역문화 전문인력 범위 재설정 예시>
- 생활문화의 생업 수익의 기준은 창작활동과 대중문화를 위한 활동을 겸하는 예술인의
기준이라 판단됨.
- 강사료를 포함하는 경우, 방과후 강사들 사이에 분야에 따라 사회적 갈등구조 발생.
생활문화 전문인력의 규정
- 장르, 분야별로 따지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장편소설 작가의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증명할 기준이 없음.
- 1년에 120만원의 창작 관련 수입이 기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업으로 활동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있지만 실제로 활동을 하기 위해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음.
- 수입금액 아닌 작품의 증명을 통해 생활문화인으로 증명하는 기준이 필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법
- 보편적 지급을 제안
- 1년에 한번씩 ‘창작활동’을 발표하거나 증명하는 방식을 제안.
-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대한 활동도 인정
- 일시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아닌 활동 장소 및 기회를 제공하여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활동을 지원.
기금조성
- 출연금은 매년 얼마의 금액으로 조성한다는 기준이 필요함.
- 문화예술인들의 규모를 확인한 후 출연금의 규모를 형성 해야함.
경력정보시스템 운영 방향
- 안전망구축이 우선적이고 재난지원금은 그 뒤에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 조례에서 예술인들의 활동안전망구축에 중점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기금 존속 기한은 5년에서 점차적으로 연기해야 함.
- 복지상담창구가 필요함.
-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활동 분야를 이해시키고 등록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함.‘
- 스스로 해당되는 분야를 체크해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