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26차 연속회의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19:00
장소 : 마롱(고산면 동우리치상가2층)
참가자(총11명) :
윤준호, 소유미, 장혜진, 양미라, 유루미, 신혜영, 배경화, 이정봉, 최근도(교육활동가, 사회복지사, 목공, 예술인, 문화)
이효진, 홍교훈( 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주요 논의내용
기존문화예술분야에서 빠진 분야 포함 시켜야 함: 커뮤니티아트 등
생활문화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을 기준으로 삼는 기준: 10년 이상
활동기간을 무조건 연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활동을 예술활동으로 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함.
강사활동과 창작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기준
조례에 맞게 진행하려면 예술인 세부기준처럼 생활문화분야의 세부기준을 만들어야 함.
문화예술분야만 등록하고 기존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
조례에서 지역문화계 재난위기라는 말을 빼고 구호활동과 안정망구축으로 변경
<논의 내용>
지역범위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거주 기간의 제한도 필요.
문화에술분야 기준
예술강사비도 수입으로 인정해야 함. 1년에 120만원 더 받음. 현재의 기준으로는 예술인 등록이 되기 힘듬. 기준을 만든다고 한다면 초중고대학교에서의 강사 활동을 인정
문화예술인은 지역사회기여도 기준을 두어야 함: 상위예술인들에게는 지역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함.
기존문화예술분야에서 빠진 분야 포함 시켜야 함: 커뮤니티아트 등
생활문화분야 기준
미학적인 것이라는 기준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임.
생활문화분야는 광범위함. 업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함. 생활문화 영역은 처음에는 폭넓게 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분을 해 나갔으면 함.
활동기간으로 전문성 판단 가능.
생활문화라고 하면 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혼자하거나 주민과 함께 하거나 나와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어야 인정
증빙의 방법은 포트폴리오, 참여자 진술
생활문화인의 심의기준: 포트폴리오, 개인작업+동아리, 소그룹활동(지역활동)에 따른 차등 점수 매김.
생활문화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을 기준으로 삼는 기준: 10년 이상된 사람들이 전문가
무조건 연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활동을 예술활동으로 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함.
강사활동과 창작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기준
생활문화인: 각각의 영역의 활동에 점수를 합산하여 생활문화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전시 등의 활동은 누적, 강사 수입은 누적이 안됨.
생활문화분야는 제외하고 문화예술분야만 등록. 생활문화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음. 취미/봉사 등 많이 섞여 있음.
문화예술분야만 등록하고 기존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
조례에 맞게 진행하려면 예술인 세부기준처럼 생활문화분야의 세부기준을 만들어야 함.
생활예술인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등록기준을 낮추어야 함.
경력정보시스템
예술인들의 주요 경력이나 활동내역을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음.
지원사업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많이 가입하지 않을까
문화예술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재난 지원금 지원과 다른 문제
지원금 지급 기준
재난시에 지원하는 것과 활동안전망 구축은 분리해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함
생활문화의 광범위한 영역을 공공성 기준으로 판단: 예술인과 생활문화인이 많이 다름. 생활문화인의 출발은 취미가 중심.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공공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조례 내용
지역문화계 재난위기라는 말을 빼고 구호활동과 안정망구축으로 변경 필요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발전. 예술행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되었으면 함. 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창작활동으로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