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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26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1-22 | 조회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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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26차 연속회의 


  •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19:00

  • 장소 : 마롱(고산면 동우리치상가2층)

  • 참가자(총11명) : 

윤준호, 소유미, 장혜진, 양미라, 유루미, 신혜영, 배경화, 이정봉, 최근도(교육활동가, 사회복지사, 목공, 예술인, 문화)

이효진, 홍교훈( 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논의내용

  • 기존문화예술분야에서 빠진 분야 포함 시켜야 함: 커뮤니티아트 등

  • 생활문화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을 기준으로 삼는 기준: 10년 이상

  • 활동기간을 무조건 연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활동을 예술활동으로 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함.

  • 강사활동과 창작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기준

  • 조례에 맞게 진행하려면 예술인 세부기준처럼 생활문화분야의 세부기준을 만들어야 함. 

  • 문화예술분야만 등록하고 기존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 

  • 조례에서 지역문화계 재난위기라는 말을 빼고 구호활동과 안정망구축으로 변경 


<논의 내용>


  • 지역범위

  •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거주 기간의 제한도 필요.


  • 문화에술분야 기준

  • 예술강사비도 수입으로 인정해야 함. 1년에 120만원 더 받음. 현재의 기준으로는 예술인 등록이 되기 힘듬. 기준을 만든다고 한다면 초중고대학교에서의 강사 활동을 인정  

  • 문화예술인은 지역사회기여도 기준을 두어야 함: 상위예술인들에게는 지역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함.  

  • 기존문화예술분야에서 빠진 분야 포함 시켜야 함: 커뮤니티아트 등



  • 생활문화분야 기준

  • 미학적인 것이라는 기준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임.

  • 생활문화분야는 광범위함. 업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함. 생활문화 영역은 처음에는 폭넓게 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분을 해 나갔으면 함.  

  • 활동기간으로 전문성 판단 가능. 

  • 생활문화라고 하면 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혼자하거나 주민과 함께 하거나 나와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어야 인정

  • 증빙의 방법은 포트폴리오, 참여자 진술

  • 생활문화인의 심의기준: 포트폴리오, 개인작업+동아리, 소그룹활동(지역활동)에 따른 차등 점수 매김. 

  • 생활문화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을 기준으로 삼는 기준: 10년 이상된 사람들이 전문가

  • 무조건 연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활동을 예술활동으로 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함.

  • 강사활동과 창작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기준

  • 생활문화인: 각각의 영역의 활동에 점수를 합산하여 생활문화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전시 등의 활동은 누적, 강사 수입은 누적이 안됨.

  • 생활문화분야는 제외하고 문화예술분야만 등록. 생활문화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음. 취미/봉사 등 많이 섞여 있음. 

  • 문화예술분야만 등록하고 기존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 

  • 조례에 맞게 진행하려면 예술인 세부기준처럼 생활문화분야의 세부기준을 만들어야 함. 

  • 생활예술인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등록기준을 낮추어야 함. 


  • 경력정보시스템

  • 예술인들의 주요 경력이나 활동내역을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음.

  • 지원사업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많이 가입하지 않을까

  • 문화예술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재난 지원금 지원과 다른 문제


  • 지원금 지급 기준

  • 재난시에 지원하는 것과 활동안전망 구축은 분리해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함

  • 생활문화의 광범위한 영역을 공공성 기준으로 판단: 예술인과 생활문화인이 많이 다름. 생활문화인의 출발은 취미가 중심.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공공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 조례 내용

  • 지역문화계 재난위기라는 말을 빼고 구호활동과 안정망구축으로 변경 필요 


  •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발전. 예술행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되었으면 함. 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창작활동으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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