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24차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10:00~11:30
장소 : 따라쥬 카페(이서면)
참가자(총7명) :
김용정, 이선, 손병선, 이시영, 한인숙, 이동준(이서문화의집강사 및 수강생,국악인)
홍교훈(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주요 논의내용
완주군 (평생학습) 강사등록시스템이 있음: 강사등록시 자격증과 경력요구, 3년 활동하니까 강사시스템에 등록됨.
(강사) 전문인력 기준: 교육기관에서의 수강생 만족도와 평가서로 증명하는 것이 실질적 평가임.
창작활동 기준을 전문인력의 기준으로 볼 수 있겠음. 그런데 창작의 과정을 인정해주는 기준으로 미학적 기준이 과정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보임.
<논의 내용>
문화예술강사 진입 형태와 상황
예술인, 강사 등 호칭이 다양
첼로, 피아노, 성악, 도예, 국악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의 생활문화 강사 활동을 하고 있음.
문화예술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진입 경로가 불명확함
완주군 (평생학습) 강사등록시스템이 있음: 강사등록시 자격증과 경력요구, 3년 활동하니까 강사시스템에 등록됨.
강사 경력을 갖기 위해 처음에는 강사료가 낮아도 활동을 시작함. 전반적으로 강사료가 낮은 편임.
민간자격증의 경우 돈으로 따는 경우가 많음.
한편 자격증을 딸 수 없는 분야가 있음. 예를 들어 뜨개질의 경우 서울 또는 일본에 가야만 딸 수 있음. 전북에는 없었음.
생활문화강좌를 듣고 주민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음. 자격증은 없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음.
(강사) 전문인력 기준
교육기관에서의 수강생 만족도와 평가서로 증명하는 것이 실질적 평가임.
예술강사 활동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인력양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창작활동이 이루어짐. 이때 창작의 기준은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임.
전공하면 전문가로 볼 수 있음.
강사 활동을 3년이상하면 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음.
강사 기준과 예술활동 기준은 다른 것임.
주소지가 완주군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 완주문화예술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주소지를 둔 문화예술인과 다르게 차등 지급을 할 수 있겠음.
강사활동인정범위: 전공자 또는 문화예술기관 및 시설에서의 강사 활동
미학적인 것을 기준으로 또는 창작활동을 기준으로
창작의 과정을 인정해주는 기준 필요 . 이럴 때는 미학적 기준이 과정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보임.
강사들의 공연 및 전시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만들어질 것임.
주민 전시회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강사의 창작 활동으로 인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