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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23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1-22 | 조회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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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23차 연속회의


  •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10:00 

  • 장소 : 따라쥬 카페(이서면) 

  • 참가자(총6명) : 

고은경, 김은희, 김기숙, 유난희, 문미선(공예)

강민수(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논의내용

  •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만 해당하는 것이 타당:  거주 기간은 6개월이상 ~ 1년 이상 거주

  • 전문활동인력과 비전문활동인력 구분 필요

  • 전시 등 창작활동 관련 증빙 실적 필요: 생활문화인에서도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취미로 하는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

  • 경력정보시스템운영: 등록한 후 1년에 한번씩 성과 전시 필요.

  •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증명이 확인 된 사람 모두에게 지급하되 활동내용에 따라 차등지급


<논의 내용>

  • 지역 범위

  •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만 해당하는 것이 타당함. 

  • 거주기간은 6개월이상 ~ 1년 이상 거주시 완주군민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분야 구분 

  • 완주문화인력의 구분: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있어야 함. 

  • 분류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다양한 문화를 조정해야 함.  

  • 공예는 세부 기준에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아닌 생활문화 영역에 포함될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기준 변경이 필요함. 

  • 전문활동인력과 비 전문활동인력의 구분하여 지원체계를 확립. 


  • 생활문화인의 적용기준 

  • 강사 활동을 하는 목적이 창작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의료를 수입에 포함시켜야 함.   

  • 전시나 증빙 실적이 필요한 이유는 생활문화인에서도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취미로 하는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임

  • 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장소를 선정하여 공공전시(단체전)제안: 생활문화분야는 개인전은 큰 의미가 없음. 


  • 경력정보시스템 운영 

  • 시스템에 등록한 후 1년에 한번씩 성과 전시 필요. 

  • 개인적으로 창작활동을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체전시 및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 지원 필요.

  • 아직도 많은 군민이 완주문화인력의 장점과 혜택에 대해 잘 알지 못함. 

  • 많은 홍보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함. 

  •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완주군의 기준을 제안하여 다른 이에게 작품 활동을 선보일 기회를 마련.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 거주기간, 활동기간, 작품 전시 횟수 등을 선별하여 차등지원이 필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두를 위한 지원이기도 하기에 차별없이 지역문화인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 모두 지원 

  • 현재 강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해 생업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 범위 안에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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