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23차 연속회의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10:00
장소 : 따라쥬 카페(이서면)
참가자(총6명) :
고은경, 김은희, 김기숙, 유난희, 문미선(공예)
강민수(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주요 논의내용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만 해당하는 것이 타당: 거주 기간은 6개월이상 ~ 1년 이상 거주
전문활동인력과 비전문활동인력 구분 필요
전시 등 창작활동 관련 증빙 실적 필요: 생활문화인에서도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취미로 하는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
경력정보시스템운영: 등록한 후 1년에 한번씩 성과 전시 필요.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증명이 확인 된 사람 모두에게 지급하되 활동내용에 따라 차등지급
<논의 내용>
지역 범위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만 해당하는 것이 타당함.
거주기간은 6개월이상 ~ 1년 이상 거주시 완주군민으로 인정할 수 있음.
분야 구분
완주문화인력의 구분: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있어야 함.
분류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다양한 문화를 조정해야 함.
공예는 세부 기준에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아닌 생활문화 영역에 포함될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기준 변경이 필요함.
전문활동인력과 비 전문활동인력의 구분하여 지원체계를 확립.
생활문화인의 적용기준
강사 활동을 하는 목적이 창작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의료를 수입에 포함시켜야 함.
전시나 증빙 실적이 필요한 이유는 생활문화인에서도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취미로 하는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임
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장소를 선정하여 공공전시(단체전)제안: 생활문화분야는 개인전은 큰 의미가 없음.
경력정보시스템 운영
시스템에 등록한 후 1년에 한번씩 성과 전시 필요.
개인적으로 창작활동을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체전시 및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 지원 필요.
아직도 많은 군민이 완주문화인력의 장점과 혜택에 대해 잘 알지 못함.
많은 홍보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함.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완주군의 기준을 제안하여 다른 이에게 작품 활동을 선보일 기회를 마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거주기간, 활동기간, 작품 전시 횟수 등을 선별하여 차등지원이 필요.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두를 위한 지원이기도 하기에 차별없이 지역문화인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 모두 지원
현재 강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해 생업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 범위 안에 포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