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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22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1-22 | 조회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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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22차 연속회의

  •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16:00

  • 장소 : 삼례 비비낙안

  • 참가자(총9명) : 

이성식, 박미란, 서지연, 김옥자, 전별, 안미옥, 최미경(문화삼장)

강민수, 서영아(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회의내용

  •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지역민을 인정

  • 활동증빙과정에서 현장확인 필요. 

  • 작품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마련: 전시활동, 창작활동 

  •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문화예술교육강사를 포함하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제외. 

  • 문화예술분야에서 전공자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예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포함시켜야 함.

  •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단, 연금과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


<논의내용>

  • 지역범위

-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사람만 한정해서 지원

- 기본적으로 완주군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동의. 

- 어떤 투표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완주군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주소를 이전. 

- 타 지역 주소가 되어있다면 중복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 

- 거주기간은 ‘한달살기’처럼 완주군으로 이주한지 기간이 짧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면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음. 

-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지역민을 인정

- 완주군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완주군에 주소지를 준 둔 사람에 준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함으로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될 수 있음. 


  • 지역문화전문인력 기준

- 제시된 기준은 범위가 넓음. 

- 공동체 활동에 대한 수익은 대표 개인에게만 확인될 수 있는 범위가 있어 증빙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것 같음. 

- 상업적 활동과 생활문화인의 구분이 어려움. 

- 문화이장시절 프로젝트에서 예술인 실태조사를 한 사례를 보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이 모두 예총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음. 

- 완주예총에 등록된 회원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 정비가 필요

- 실제 활동하는 인원과 활동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기준이 완주예총에 속해있다는 것으로는 불명확함. 

- 현장확인이 필요. 

- 작품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전시활동, 창작활동) 

-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문화예술교육강사를 포함하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제외. 

- 문화예술분야: 전공자가 아니지만 전공자보다 더 오랫동안 예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자

- 강의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입조건 이외에 별도 지원 필요.

- 주변에 지원이 필요한 예술강사들을 추천하거나 발굴해주는 과정이 중요.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법

-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에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지급. 

- ‘긴급구호지원금’은 동일하게 지급. 

- 가계수입에서 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보험료 등의 지출되는 금액 등을 통해 차등지원보다는 보편지급. 

- 이에 소상공인, 문화센터, 공동체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연금(공무원, 국민연금) 받는 자는 제외(지급과정에서 필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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