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21차 연속회의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14:00
장소 : 호산서원(삼례읍)
참가자(총10명) :
안미옥, 박경애, 정현숙, 김영민, 설연희, 구승신, 이정자, 김선혜(호산서원 미술동호회)
강민수, 이효진(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주요논의내용
주소지 기준. 완주군에서 활동하지 않다면 지급 대상 아님.
타 지역 사람도 지원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단 증빙이 필요함 (개인작품활동, 지역기반 전시회, 주민체험행사 등).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꾸준한 활동이 문화 전파에 매우 효과적임.
생활문화활동 증빙: 전시, 주민 활동, 워크숍. 작업실 존재여부.
<논의 내용>
지역 범위
- 주소지 기준. 완주군에서 활동하지 않다면 지급 대상 아님.
- 완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주군 활동이 기준.
-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여러곳에서 중복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
- 인구 확장 유도 측면에서 지역민으로 해야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음.
- 완주에 주소지를 둔 기간은 상관없음.
- 한달이라도 주소지가 지급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
- 한편 일부 의견으로 지역에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역활동을 하는 타 지역 사람도 지원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단 증빙이 필요함 (개인작품활동, 지역기반 전시회, 주민체험행사 등).
지역문화전문인력 범위
예술인들에게 연120만원의 기준은 비용적으로 적게 보이나 강의 및 수업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많은 금액임.
업으로 한다는 것의 범위에 판매 이외에 다른 형태의 수입도 인정해야함.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꾸준한 활동이 문화 전파에 매우 효과적임.
생활문화활동 증빙: 전시, 주민 활동, 워크숍. 작업실 존재여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동호인/ 취미활동으로 하는 인원은 제외하고 증빙이 가능한 개인과 그룹을 지원
자산/재산/ 수입의 기준인 의료보험기준으로 구분하여 지급.
제안
지역민과 함께하는 연속회의를 꾸준히 진행했으면 함.
지원금에 대한 것이 아니어도 문화예술인들, 생활문화인과 함께 얘기 나누는 자리가 필요
문화예술인과 함께 생활문화인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