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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20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1-22 | 조회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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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20차 연속회의


  •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09:00

  • 장소 : 나무미술학원(봉동읍)

  • 참가자(총9명) : 

권지원 , 김수정 , 김가연 , 이정미 , 전화경 , 송지호 , 박중수(음악, 미술 분야)

           이효진 , 김희준((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논의내용

  • '미학적인 것' 이라는 것을 창작 및 공연 활동으로 대체

  • 소득 기준보다 활동 자료로 완화 

  • 부업활동이지만 전문분야에서의 활동 인정 필요 

  • 재난위기시 보편지급 하지만 활동하지 않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지역기여도에 따라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논의 내용>


  • 지역범위

- 완주군 소재 단체 지원 시 구성원 중 80% 인원이 완주 군민인 경우 단체 지원


  • 지역문화전문인력 범위

- 생활문화 분야 '업' 으로 하는 기준보다는 활동자료로 완화: 공연, 사진, 영상, 전시 출판물 등

- 생활문화 활동: 전문 전시 및 공연 공간 이외의 활동도 인정 

- 강사수입 제외한 공연수입시 단체로 지급되면 수입이 적기에 연120만원 소득기준은 높음.

- 본업 이외 활동에 대해서도 인정 : 취미, 봉사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필요

- 부업활동이지만 전문분야에서의 실질적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필요

- 봉사 활동에 대한 창작 지원도 필요

- '미학적인 것' 표현은 대체 필요 : 창작 및 공연 활동 등


  • 경력정보시스템

- 수입 보다 창작 활동과 실질적인 활동 자료 증빙이 중요

- 경력정보시스템 활동 정보 내용 열람 혹은 공개 필요: 문화소외 지역 주민이 원하는 문화 정보를 찾기 어려움. 

- 중간 점검 제도 필요: 주소지 전입 1년 이상, 활동 경력 3년 이상


  • 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법

- 재난위기시엔 보편 지급이 필요

- 활동하지 않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아야 함. 

- 차등지급: 

1) 타지역 거주자 완주 지역 내 활동에 따른 차등지원 필요 : 완주군민 우선 지원 후 차등지원 

2) 완주 지역 거주자 타지역 활동은 완주 지역 기여에 따른 차등지원 필요: 예를 들어, 연간 지역 내 분야별 공연, 전시 활동 1~2회, 연간 개인전 1회 or 단체적 5회

- 재난 지원과 창작 지원은 별개로 지원 필요

- 문화예술, 생활문화 활동 분야에 따라 단계별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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