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18차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16:40
장소 : 완주군창업보육센터 소회의실(고산면)
참가자(총9명):
강병삼,이호수,송은숙,추현수,정채영,정명숙,장병모(미디어,출판,목공,스토리텔링)
이효진,홍교훈((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주요 논의내용
단체 소속 타지역민에 대한 포함 여부는 다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음.
여러 단계를 거쳐 생활문화인에서 예술인으로 인정하는 단계가 있어야 함. 단계별 설정 필요.
생활문화분야 미학적인 기준에 대해 전혀 동의 안됨. 논란이 많은 기준. 너무 주관적인 기준이어서 활동기간을 기준으로.
생활문화분야 기준은 엄격 해야함. 진입장벽이 높아야 함.
생활문화분야 신진인에 대한 활동기간은 1~2년으로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선정 취소. 선정이 1차에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논의 내용>
단체와 지역 범위
단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고유번호가 있어야 함.
단체 소속 타지역민에 대한 포함 여부는 다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음.
짧은 시간에 배워서 강사 활동을 경우가 많으니 전문성에 대한 판단 기준 필요. 활동기간 5년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인정.
문화예술분야 범위
공예 수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업활동이 예술활동인가. 애매함. 생활문화인은 맞지만, 공신력 있는 상을 받아야 예술인이라고 볼 수 있음.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의 전시 활동을 군이 지원하여 예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야 함.
다양한 분야 활동에 대해 공모전을 시행하여 등단, 당선 등을 하면 예술인으로 등록. 인력풀 확보
전문인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서 산업과 예술의 판매 활동 경계가 매우 모호함.
여러 단계를 거쳐 생활문화인에서 예술인으로 인정하는 단계가 있어야 함. 단계별 설정 필요. 한번에 전문인력으로 인정하면 안됨.
문화기획자도 예술인으로 등록 필요
‘업’으로 공연출연료, 창작물 판매대금 등 수입에 대한 기준은 적절하다고 봄.
생활문화분야 기준
생활문화경계 모호. 완주가 정하는 것이니 경력 증명이 된 사람들을 등록해 주고 갱신하는 절차를 가져가야 함.
생활문화분야는 공모전을 통해 어느정도 걸러내야 함.
생활문화, 강사 수입에 대한 것도 인정
강사의 경우 민간자격증 인정
짧은 시간에 배워서 강사 활동을 경우가 많으니 전문성에 대한 판단 기준 필요. 활동기간 5년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성 인정.
자격증, 전공여부, 활동기간(5년이상), 입상경력
생활문화분야는 전문예술인의 활동 기간과 비교해서 더 길게 봐야 함..
생활문화분야 신진인에 대한 활동기간은 1~2년으로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생활문화분야 미학적인 기준에 대해 전혀 동의 안됨. 논란이 많은 기준. 너무 주관적인 기준이어서 활동기간을 기준으로.
생활문화분야 기준은 엄격 해야함. 진입장벽이 높아야 함.
지원금 지급
완주군 세금으로 지원된다면 완주군 지역으로 주소지가 근거지가 되어야 함.
고유번호 있는 단체 기준(등록 인원에 따라 차등), 개인과 단체의 지급의 기준을 달리해야 함.
단체도 지급해야 함. 국악, 연극, 오케스트라 등등 단체에 대한 지원은 개인 지급에 대한 기준과 별도로
개인에 대한 지급과 단체에 대한 지급이 중복되면 안됨.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예술인도 해당됨.
생활문화도 소상공인에 많이 중복됨.
개인으로 지급.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생활문화인에게 지급이 있어야 함.
경력정보시스템 운영방향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선정 취소. 선정이 1차에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예비적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듯이 단계적 등록절차와 관리가 필요.
완주군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생활문화영역의 대회 같은 것이 생겼으면 함.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