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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17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1-22 | 조회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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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17차


  •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13:30

  • 장소 : 누에살롱(용진읍)

  • 참가자(총12명) : 

박기윤 , 진준암 , 김현옥 , 강변구 , 장효진 , 이선애 , 조은숙 , 이현귀 , 박현숙, 이희원(만경강사랑지킴이)

이효진, 김희준((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논의내용

  • 완주지역에서 활동하지만 거주지가 타지역의 경우 완주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의 찬성과 반대의 두 가지 의견이 함께 있음. 

  • 문화예술 기획자와 실무자의 활동 인정 필요

  • 경력정보시스템 등록시 수입증명보다 활동증명으로 가야 함. 



<논의 내용>


  • 완주지역문화전문인력 범위

  • 창작물 증빙에 경우 작품에 대한 결과물 인정 폭을 넓혀야 함,

  • 생활문화기준 범위를 더 넓게 할 필요가 있음.  

  • 완주 지역 내 개인활동 증명이 가능하다면 실거주지와 행정상 거주지가 달라도 지원 필요 (마을 이장을 통해 실거주 증명서 발급가능)

  • 타지역민 중 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인은 작품활동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인정

  • 타지역민을 전문인력으로 등록하는 것에 반대,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지원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지역민 우선

  • 생활문화영역에서 예술과 관련된 활동으로 얻은 수익(강사비)도 증빙으로 인정. 그러나 운전과 같은 기술교육이나 사교육 관련 학원은 제외

  • 문화예술 기획과 실무 종사자를 지역문화인력으로 인정하고 지원 필요. 증빙 방법은 보조금 신청서에 실무자로 기명한 내용 확인 


  • 경력정보시스템 등록기준

  • 완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도 등록 가능하게 해야 함. 

  • 지역문화진흥법상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단체나 개인은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술인들이 연 120만원의 소득을 얻지 못할 수 있음. 6만원선 적당

  • 생활문화 수입 증명 시 강사비 포함 필요

  • 수입기준보다 활동기준으로. 활동증명은 포트폴리오, 출판물로 함.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전시도 증빙인정.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

  • 경력정보시스템 등록 시 지원 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컴퓨터나 인터넷 기반 작업이 쉽지 않음.

  • 경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완주문화전문인력으로 인정되었다는 경력수첩(자격증)을 발급하여 관리, 지원


  • 지원금 지급기준

  • 경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보편,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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