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17차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13:30
장소 : 누에살롱(용진읍)
참가자(총12명) :
박기윤 , 진준암 , 김현옥 , 강변구 , 장효진 , 이선애 , 조은숙 , 이현귀 , 박현숙, 이희원(만경강사랑지킴이)
이효진, 김희준((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주요 논의내용
완주지역에서 활동하지만 거주지가 타지역의 경우 완주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의 찬성과 반대의 두 가지 의견이 함께 있음.
문화예술 기획자와 실무자의 활동 인정 필요
경력정보시스템 등록시 수입증명보다 활동증명으로 가야 함.
<논의 내용>
완주지역문화전문인력 범위
창작물 증빙에 경우 작품에 대한 결과물 인정 폭을 넓혀야 함,
생활문화기준 범위를 더 넓게 할 필요가 있음.
완주 지역 내 개인활동 증명이 가능하다면 실거주지와 행정상 거주지가 달라도 지원 필요 (마을 이장을 통해 실거주 증명서 발급가능)
타지역민 중 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인은 작품활동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인정
타지역민을 전문인력으로 등록하는 것에 반대,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지원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지역민 우선
생활문화영역에서 예술과 관련된 활동으로 얻은 수익(강사비)도 증빙으로 인정. 그러나 운전과 같은 기술교육이나 사교육 관련 학원은 제외
문화예술 기획과 실무 종사자를 지역문화인력으로 인정하고 지원 필요. 증빙 방법은 보조금 신청서에 실무자로 기명한 내용 확인
경력정보시스템 등록기준
완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도 등록 가능하게 해야 함.
지역문화진흥법상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단체나 개인은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예술인들이 연 120만원의 소득을 얻지 못할 수 있음. 6만원선 적당
생활문화 수입 증명 시 강사비 포함 필요
수입기준보다 활동기준으로. 활동증명은 포트폴리오, 출판물로 함.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전시도 증빙인정.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
경력정보시스템 등록 시 지원 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컴퓨터나 인터넷 기반 작업이 쉽지 않음.
경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완주문화전문인력으로 인정되었다는 경력수첩(자격증)을 발급하여 관리, 지원
지원금 지급기준
경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보편, 일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