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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43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2-03 | 조회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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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43차 연속회의


  •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12:30

-장소 : 완주풍류학교(소양면) 

-참가자(총11명) : 

정나리, 정예은, 순연숙, 김아름, 김보배, 구슬아, 오하연, 최석근, 김형준

(가야금, 해금, 대금, 피리, 아쟁, 신디, 시설운영)

홍교훈, 강민수(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논의내용

- 최근 몇년간의 활동을 중요시 해야 함.  

- 예술강사는 교육자로 분류해야 하며 예술인에 포함할 수는 없다 생각됨.

- 예술인이라면 예술활동 증명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함. 그래야 업이라 할 수 있음

- 심의 기준을 공개하여 평가해야 함. 

- 어떤 사람을 전공 분야로 볼 것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필요

- 주소지가 완주군이 아닌 사람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차등지급: 전공자가 투자한 시간과 활동을 인정해야 함. 

- 생활문화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문화예술분야 인력으로 등록하기는 어려워 보임. 그러나 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할머니 다듬이 공연단은 전문예술인력으로 인정됨. 문화가 예술이 된 사례.


<논의 내용>

  • 지역범위

- 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 지역거주자는 완주 예술인으로 포함할 수 있음.


  • 문화예술분야 기준

- 최근 몇년간의 활동을 중요시해야함.  

  - 예술강사는 교육자로 분류해야 하며 예술인에 포함할수는 없다 생각됨.

  - 전공자: 학사 졸업 후 3년이상 몇회 작품활동을 했는지를 증명 

  - 비전공자: 활동경력이 5년이상 / 연간 2회 이상 총 10회 진행시 인정  

  - 주체,주관이 있는 공연장은 작더라도 인정되어야 함.  

  - 완주군에 공연장으로 인정되는 곳이 없음. 풍류학교도 미포함 

- 증명활동에서 완주군의 공연장 기준을 낮춰야 함: 완주풍류학교도 공연장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공연장으로 인증이 안되어 있음.

  - 비전공자의 예로 버스킹공연도 취미지만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전공자보다 비전공자의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함. 

  - 국악공연의 기준: 버스킹은 공연에 미포함.

  - 예술인복지재단 질병이나 출산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약서가 필요한데 

    프리랜서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음. 첨부서류 및 문서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     

- 전공자는 소수인력이 될 수 있음. 학사, 석사과정을 통해 배출된 사람은 많지 않음. 

- 생활문화나 비전공자 위주가 아닌 완주 지역에서 전공을 하는 사람을 키워야 함. 

- 예술인이라면 예술활동 증명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함. 그래야 업이라 할 수 있음. 


  • 생활문화분야 기준

  - 생활문화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문화예술분야인력으로 등록하기는 어려워 보임. 

  - 그러나 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할머니 다듬이 공연단은 전문예술인력으로 인정됨- 할머니 다듬이공연단도 하나의 문화가 예술이 된 사례. 다듬이연주도 창포마을에서 생계를 위해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것이 흘러 만들어진것임 

- 등록기준과 심의기준을 나누자: 전통성, 공연횟수

  - 비전공으로 취미로 하는 사람하고는 구별이 필요함.  

  - 생활문화인과 비전공자는 같다고 생각함. 

- 작품활동을 한게 중요한건데 수입금으로 판단하는건 문제가 있음.

  - 예술강사는 교육자라 생각함. 예술전문인력은 아님.  

  - 비전공자와 생활문화분야가 문제가 되고 있음. 

- 전공자로서 공부한 시간과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가 필요함. 

  - 비전공자는 전공자의 차이는 존재함. 동등한 입장으로 놓여지면 안됨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

- 주소지가 완주군이 아닌 사람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차등지급: 전공자가 투자한 시간과 활동을 인정해야 함.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금액의 차이를 둬야함. 

-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을 걸러 내는 데에 둬야함. 해당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제외

- 전문 예술인력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함. 

- 전공인력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한 후 비전공자를 지원해야 함. 


  • 생활문화의 미학적인 기준

- 기간과 활동경력이 중요: 예술활동기간 등 숫자에 의한 기준이 필요함. 

- 생활문화도 비전공인력과 동일시 하면 됨: 생활문화에서도 전공자가 있음. 


  • 경력정보시스템 등록기준  

- 활동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직증명서 발급시 국악을 전공하였으나 행정 인력으로만 활동이 증명이 됨.  

- 인력기준에 수상경력을 포함해야 함. 

- 기준이 포괄적이면 찾기가 어려움. 지표가 많아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면 

    선택의 폭이 작아질 수 있음. 

- 심의 기준을 공개하여 평가해야 함. 

- 어떤 사람을 전공 분야로 볼 것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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