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연속회의 제42차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11:00
장소 : LP카페소리나무(소양면)
참가자(총8명) :
송금자 , 박금자 , 한은숙 , 곽나영 , 양희원 ,김은미
(성악, 아동미술, 공예, 꽃꽃이강사, 도서관 자원봉사)
홍교훈 , 김희준(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주요논의내용
완주에서 활동을 해야 완주지역문화인력임.
예술강사활동도 창작활동으로 볼 수 있음
작품도 알리고 주민도 작품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심의를 경연대회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했으면 함.
미학기준으로 주민의 생활문화활동을 보면 활동이 위축될 것임.
<논의 내용>
완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인정
거주지가 타지역이어도 완주에서 활동하면 완주 문화예술인으로 인정해야 함.
거주지가 완주이지만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지역문화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없음.
완주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이 완주에서 활동하게 지역 활동이 심의기준되어야 함.
주민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 필요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예술활동을 한다면 인정
년1회 전시, 공연을 하고 예술강사 활동을 년3군데 이상, 3년 이상 하면 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음.
예술강사활동 인정
완주에서 문화예술인의 주요 수입원이 강사료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소득인정기준에 포함해야 함.
아이들의 예술적 능력을 키워서 발표회를 하는 것도 창작활동으로 볼 수 있음.
창작활동보다 강사 활동이 더 어려움.
소득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고 봄. 그러나 년 120만원의 강사료 수입이 가능함.
심의방법제안
경연 대회 등 공개적으로 심의를 했으면 함.
심의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을 구성하여 자신의 작품을 경연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하면 지역 문화예술인의 작품을 볼 수도 있고 알릴 수 있음.
미학적 기준의 생활문화범위 설정에 대한 의견
주민의 생활문화활동을 미학 기준으로 보면 활동이 위축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