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란
서명초기화
확인

스킵 네비게이션


대표없는회의

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41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1-22 | 조회 710


image



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41차 연속회의 


  •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28일 수요일 14:00

  • 장소 : 공감공동체(상관면)

  • 참가자(총9명) :  

최재희, 이선영, 김연신, 김미경, 권성수, 심미라, 김성애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관계자, 무용, 미술) 

강민수, 이효진(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논의내용

  • 완주군에 주소지 둔 인원만 포함하는 기준은 타당: 거주기간은 최소 1년

  • 증빙을 하지 않고 개인 활동만 하는 사람은 지역전문인력에 미포함 해야함.

  • 생활문화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증명하는 강사활동도 인정해 줘야 함.

  • 순수하게 방과후 강사로만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술인이라 보기 어려움. 또한 강사활동과 더불어 창작활동을 함께 해야 함. 최소한 1년에 1번

  • 거주기간에 따른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  3~5년, 5~7년

  • 취미로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님


<논의 내용>


  • 지역문화전문인력 기준

  • 완주군에 주소지 둔 인원만 포함하는 기준은 타당

  • 거주기간은 최소 1년


  • 증빙을 하지 않고 개인 활동만 하는 사람은 지역전문인력에 미포함 해야함.


  • 문화예술분야 기준

  • 신진예술인들은 과거(학교 등)에 활동한 것(경연/공연/수상내역)들을 증빙으로 인정해 줘야함. 


  • 생활문화분야 기준

  • 강사비도 소득의 증빙자료로 포함되어야 함.

  • 생활문화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증명하는 강사활동도 인정해 줘야 함.

  • 방과후 교사 측면에서 연 120만원의 기준. 적정함

  • 교육용 커리큘럼(학년별)을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예술활동의 확장이라는 측면으로 봐야 함. 

  •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활동을 증빙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스스로 증빙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원해야 함

  • 순수하게 방과후 강사로만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술인이라 보기 어려움.

  • 또한 강사활동과 더불어 창작활동이 함게 있어야 한다. 최소한 1년에 1번.

  • 분야별로 최소한의 기준을 달리해야 함: 무용은 1년 3~4번의 공연을 제안. 미술은 1년에 1회(단체전), 개인전은 3년에 1회를 제안. 무용분야의 경우 3년에서 4년 정도 학교에서 강사를 한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해야 함.


  •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과 방법

  • 거주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  3~5년, 5~7년

  • 2단계 정도의 차등을 두어서 지원: 거주기간에 비례

  •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자. 지원금만 받고 떠나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5년/3년/1년/6개월… 최저기준은 정하되 차등을 두자.

  • 활동에 따른 근거로 차등 지급하되 신진예술인들을 우선으로 지급

  • 한편 신진 작가들에게 지원이 많으니 기성과 신진을 구분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있음.

  •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원할 것. 

  • 지역에 한정을 두면 예술인들의 활동재료를 지역에서 구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니 현금지급이 필요.

  • 전문분야에 따라 구입을 해야 하는 재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 필요. 

  • 등록된 사람들 중 창작수입이 아닌 타 수입이 있는 경우(4대보험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고용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 제외해야함.

  • 취미로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님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으면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인구유인의 

         사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