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란
서명초기화
확인

스킵 네비게이션


대표없는회의

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완주문화안전동행> 제40차 연속회의
관리자 | 2021-11-22 | 조회 721


image



지역문화계 활동안전망 구축 완주 군민숙의단

완주문화안전동행 제40차 연속회의


  • 개요

-일시 : 2021년 10월 27일 (수) 18:30

-장소 : 비빌언덕중개사무소(고산면)

-참가자(총8명) : 

이혜림, 이지향, 신애령, 김산아, 정현진, 유혜영, 박새로미(디자인, 공예, 문화기획)

강민수(완주문화안전동행 운영진)


  • 주요 회의내용

- 주소지가 아닌 활동 범위와 창작활동에 대한 인정이 필요함 

- 완주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농사(퍼머컬처) 또한 완주만의 영역으로 포함했으면 함. 완주만의 문화예술이자 생활문화의 고유 영역이 농사라 생각됨.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를 나누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함. 기준만 편성했으면 함.

- 워크숍을 할 때 창작활동을 하는 이점이 많음. 제작물에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워크숍이기 때문에 교육은 중요. 

-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1순위 보편적 복지 지원, 2순위 활동 공간 지원 


<논의내용>


  • 지역범위 

- 규제 적용 기준 완화 

- 사업기간중에서 거주기간 3개월~6개월 

- 주소지가 아닌 활동 범위와 창작활동에 대한 인정이 필요함 


  • 완주만의 고유영역

- 완주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농사(퍼머컬처) 또한 완주만의 영역으로 포함했으면 함. 

- 완주만의 문화예술이자 생활문화의 고유 영역이 농사라 생각됨. 


  • 문화예술분야 기준

- 서울지역에서 친구가 목공을 하는데 자기는 예술가라고 생각하지만 분류는 공예, 전공은 순수예술이지만 현재는 공예분야임. 

- 순수예술이 일반인에게 주는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것처럼 공예는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를 나누는게 의미 없다 생각되어, 기준만 편성하면 좋겠음. 

- 신진예술인들의 증빙 기준을 최소한으로 했으면 함.

- 가정에서 지원을 많이 받은 예술가는 본인의 분야에 집중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예술가는 레슨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음. 

- 레슨도 창작활동을 위해 선택한 과정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인정

- 산업디자인도 창작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활동 분야에 포함시켜야 함. 

- 무형의 문화라는 조례안의 단어를 빼야 함.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생각됨. 

- 공간에 대한 허용 기준 완화 


  • 생활문화분야 기준 

- 교육관련 수입도 증빙에 포함해야 함. 

- 현재 활동하는 분야가 생활문화 혹은 생활기술이라 생각됨. 활동 내용 중에서 제작하여 판매를 하는 것보다 워크숍을 할 때 창작활동을 하는 이점이 많음. 

- 제작물에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워크숍이기 때문에 교육은 중요. 

- 우드카빙분야는 판매보다 학교교육 요청이 많기에 수입 기준이 달라져야 함. 

- 활동기준에 1달에 한번 교육 활동 기준 적용  

- 요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생활문화가 디테일하지 않으면 범위에 포함됨. 


  •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 1순위 보편적 복지 지원

- 2순위 활동 공간 지원 

- 전시 공간 비용을 제공

- 소득기준을 상한선을 나눠서 세금이나 국민연금등의 기준으로 나눠서 지급했으면 함. 

- 중복지원일때는 차등 지급을 제안 

- 완주군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지역화폐를 권장


image